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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전제부에서 제조방법의 적용대상 또는 용도를 한정한 발명의 보호범위 해석 - 특허법원2010. 1. 21. 선고2008허11712 판결-
성창익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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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통권 제32호 (2011.01)
pp.131-13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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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창익(특허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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