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3권 제4호 통권 제13호 (2007년 7월) 9

1.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적재산권의 anticommons3) 문제는 악명이 높다. 하나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다수의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장래 그 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주저하거나 부차적인 비용을 들거나 홀드 업(held up)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논문은 현재의 법령 내에서 사적질 서형성(private ordering)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러한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자들은 홀드아웃(hold out)4)과 같은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도 받고있다.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과 자기 규제(self restraint)를 적절히 행하여 관련된 지적재산권자들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이다. 제시된 접근방식은 변호사들이 거래비용 엔지니어(transaction cost engineer)로서의 역할을 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6,100원
2.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4,300원
3.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00원
4.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5,400원
5.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법적 성격 및 보호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패러디의 형태에 따라 법적성격 및 보호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구조상 원작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 원작의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 권리자의 승낙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패러디를 보호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패러디의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 보호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자와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 및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러디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적성격이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25조의‘인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의 보호라는 면을 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취지에 반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와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표 패러디의 표현적 내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러디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경우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이익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상표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300원
6.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희석화 이론이란 혼동가능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표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상표 보호 이론이다. 즉,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별개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상표 자체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명성 또는 고객흡인력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희석화 이론인 것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표의 희석이란 결국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유명상표와 지정상품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단일한 연관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희석화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으로서 유명성∙동일성∙단일성 요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희석화 방지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유명성∙동일성∙단일성 요건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희석화 이론을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 것 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희석화 이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는 법적 도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무분별한 확대 적용은 전통적인 상표법 체계 하에서 상표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에 형성되었던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석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상표의 비상업적 사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목적이나 영리성 내지 상표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명상표 소유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자유 경쟁과 공정 경쟁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희석화 이론을 해석∙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5,500원

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