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anticommons3) 문제는 악명이 높다. 하나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다수의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장래 그 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주저하거나 부차적인 비용을 들거나 홀드 업(held up)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논문은 현재의 법령 내에서 사적질 서형성(private ordering)에 기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러한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적재산권자들은 홀드아웃(hold out)4)과 같은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압력도 받고있다.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과 자기 규제(self restraint)를 적절히 행하여 관련된 지적재산권자들에 대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이다. 제시된 접근방식은 변호사들이 거래비용 엔지니어(transaction cost engineer)로서의 역할을 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