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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2호 통권 제62호 (2016년 3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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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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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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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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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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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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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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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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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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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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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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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선 탑재 앱’이다. 그런데 현재 구글 플레이는 우리나 라 앱마켓 시장 중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가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이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에서 배타적 DRM을 탑재하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제거한 SKT의 DRM 탑 재행위에 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및 공정 거래법의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 선탑재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 파티 앱마켓을 사실 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앱마켓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앱의 배포 및 유통 구조 그 자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플랫폼을 한 명의 사업자에게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앱의 수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혁신인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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