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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8년 1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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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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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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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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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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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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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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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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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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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들과 판도라TV 사이의 분쟁은 동영상 UCC 공유의 저작권법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영상 UCC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로드하거나 UCC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고, 동영상 UCC 공유서비스업자는 이를 방조한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UCC와 그 공유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개인을 능동적인 창조자로 재탄생시키고, 1인의 천재나 통제된 기업이 아닌 분산된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러한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자유이용의 항변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CCL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판도라TV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인용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도라TV가 사적으로 이른바‘인용권’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그 전망이 반드시 어둡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잠정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적인 협정에 의하여 질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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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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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Google은 주요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해서 세계적으로 검색가능 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후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현재“Google Book Search”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스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발행인이나 저자가 자신의 도서를 Google에 제공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공적 영역의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고,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발행인이나 저자가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만이 문제될 터인데 그 역시 카드 카탈로그 방식으로 해당 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 혹은 짧은 발췌문정도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 것이다. 결국 문제는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인“스캔”이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검색어가 도서의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정보 보존 및 접근 가능성의 확대 측면에서 이를 형평법상 원칙인 공정이용(fair use)이론의 융통성있는 해석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비판점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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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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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나,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의를 야기 하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의 금지청구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춰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심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 배타성을 띤 물적 재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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