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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6호 통권 제9호 (2006년 11월)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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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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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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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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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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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Right Management is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is used to protect the digital contents from illegal infringements without proper permissions. The fundamental license of DRM belongs to InterTrust and patent issue remains. There are two legal issues of DRM Technology. At first it’s DRM protection. Although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becoming highly sophisticated, all the measures could be eventually defeated by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users. So WIPO treaty, DMCA, EU directive and korean copyright act protect the technological measures. French copy right act accepts the content of EU directive. Second is DRM standard. Standardization of DRM is not established. Many groups like Microsoft, Apple and OMA compete to obtain DRM technology standard. At present the problem of interoperability among different DRMs is not solved. SK telecom accepts EXIM developed by MIC and ETRI and is scheduled to make interoperabilit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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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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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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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혁신(innovtion)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2000년에야「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금법상의 이슈를 기업 등에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화가 이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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