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광주지역의 대형마트(50건), 재래시장(25건) 및 온라인(50건)에서 구입한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옥수수수염차 등 침출차 총 12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함량 조사를 통해 오염실태를 평가하였다. 중금속 중 As, Cd, Pb 함량을 검사하였으며, benzopyrene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benzo(a)pyrene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곰팡이독소는 aflatoxin (AFB1, AFB2, AFG1, AFG2), ochratoxin A (OTA), fumonisin (FUB1, FUB2), zearalenone (ZON)의 함량을 검사하였다. 「식품공전」에 제시된 침출차의 규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금속 함량은 기준이 설정된 범위(Pb 5.0 mg/kg 이하) 내에서 검출되어 모두 적합하였고, benzo(a)pyrene은 125건 중 16건의 시료에서 12.8%의 검출률을 나타내었으며, 곰팡이독소는 125건 중 29건의 시료에서 23.2%의 검출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식품공전」에서는 침출차의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기준규격이 정해져있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고 섭취량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 320건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농산물 전처리 및 잔류농약 분석은 식품공전 다종 농약 다성분 분석 제2법에 따라 120종의 잔류농약을 실험하였다. 검량선에 대한 직선성 상관계수는 0.9923~1.0000, LOD는 0.004~0.019 mg/kg, LOQ는 0.012~0.057 mg/kg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회수율은 79.1~100.2%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320건 중 18건(5.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고구마 순 1건(0.3%)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잔 류농약 검출빈도는 고추 8회, 파프리카 3회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낸 잔류농약은 boscalid(4회)와 acetamiprid(3회)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학교급식 농산물 중 고추, 파프리카, 고구마 순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위해도 평가 결과 고구마 순에서 검출된 bifenthrin이 64.18%로 가장 높았으며, 고추에서 검출된 boscalid 등의 Hazard index는 0.03~8.23%로 나타나 학교 급식 농산물의 Hazard index는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채소류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제공할 경우 잔류농약 식이섭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세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농산물의 식재료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 시내 슈퍼,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율무, 수수, 기장, 조, 백미, 보리 등 곡류 75건과 볶은 율무, 보리, 옥수수 등 곡류가공품 52건 총 127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함량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한 곰팡이독소는 아플라톡신(B1, B2, G1, G2,), 푸모니신(B1, B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이었다 . 127건의 시료 중 38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어 29.9% 의 검출률을 나타내었다. 127건의 시료 중 35건에서 푸모니신(B1+B2)은 4.8~738.5 μg/kg, 제랄레논은 20건에서 8.4~507.6 μg/k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검사한 곡류와 곡류 가공품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곰팡이독소는 푸모니신과 제랄레논이었고 이들 곰팡이가 중복 검출된 검체는 17 건으로 독소가 검출된 38건 중에서 44.7%를 차지하였다. 곰팡이독소 일일추정섭취량(EDI)과 잠정최대일일섭취허용량(PMTDI)으로부터 위해도를 산출하였다. 위해도는 0.0019~1.9526%로 나타나 이번에 조사한 곡류와 곡류가공 품은 곰팡이독소 측면에서는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Ptaquiloside는 고사리에 들어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고사리에 함유된 ptaquiloside 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조리법은 가열, 물에 침지, 물 교환 횟수 등이었다. 알칼리 가수분해와 용매분획은 ptaquiloside를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인 pterosin B로 전환시켜 주었다. Pterosin B 함량은 이동상용매로 3 mM ammonium과 메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UPLC-MS/MS로 분 석하였다. 조리과정이 없는 생고사리의 H2O추출물에 함유 된 pterosin B함량은 81 mg/kg으로 검출되어 독성물질 ptaquiloside는 46.4 mg/kg이었다. 5분의 가열 시간 후 고사리의 pterosin B 함량은 약 60%정도 제거시켜주며, 이 중 2/3는 ptaquiloside에서 전환된 pterosin B가 아닌 고사리 고유의 ptersoin B 함량이었다. 12시간 침지를 추가한 고사리는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에 비해 약 88%, 또한 매 시간 물교환 작업을 추가시 99.5%까지 제거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독성물질 ptaquiloside의 제거는 가열시간과 더불어 침지와 물 교환 횟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n Amanda Lewis v. Activision Blizzard, Inc., the U.S. Court of Appeals in San Francisco held that Recordings used by defendants of a former employee’s voice for a character in a video game constituted a “work made for hire” under the Copyright Act. The court found evidence that the voice recordings were within the employee's job description, the recordings took place during office hours in Blizzard's studios and were part of her job reviews. Also the federal court found Lewis's state law claims for commercial misappropriation of voice pursuant to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344 to be preempted by the Copyright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construe an employee’s job responsibilities in applying the “work made for hire” doctrine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Federal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game developers and publishers effectively from copyright disputes.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In Lindsay Lohan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et al., the court held that the lawsuit failed because GTA V did not feature Lohan’s name, portrait, picture, or voice as required by New York Civil Rights Law Section 51. The court emphasized that, even if the GTA V characters were close approximations of Lohan, GTA V never featured the celebrities’ pictures, names, or acting talent in GTA V or in advertising materials for the g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infringement of right of publicity.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design effectively from right of publicity dispute.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이 논문은 2010년 6월 28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Bilski v. Kappos, 177 L. Ed. 2d 792 (2010)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석유 등 에너지 재화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로 인하여 상품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겪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대상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거부 결정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특히 컴퓨터 게임 제작 후 방법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제작자가 효과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sidue amount of harmful materials on the 113 commercial fruit teas (Gugija, Omija, Sansuyu) in Gwangju area. It was performed using the GC-ECD, GC-NPD, GCMSD and the LC-UVD, LC-FLD, LC-MSD to analyze 200 pesticides. The heavy metals were determined using a Mercury analyzer and AAS. The sulfur dioxides were analyzed by modified Monnier-Williams method. The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 4 samples (Gugija). The mean values of heavy metal contents (mg/kg) were Pb, 0.024; Cd,0.031; As, 0.010; Hg, 0.003. The measured values of Pb, Cd, As, Hg showed within MRLs. The sulfur dioxides were over MRLs in 4 samples (Gugija).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establish on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fruit teas in Gwangju area.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food additives, heavy metals, and microbial contamination of the dried marine products like squids, pollacks, and shrimps, including jerked beef. They were purchased from supermarkets and traditional markets in Gwangju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9. A total of 101 samples were tested. Sorbic acid, one of the additives, was detected in 29 samples of them (32.2%) and the contents were from 21.4to 244.2 mg/kg. Among heavy metals, lead was detected, ranging from 0.000 to 0.594 mg/kg and cadmium, from 0.000 to 0.679 mg/kg and mercury, from 0.001 to 0.947 mg/kg. Sodium was detected, ranging from 0.6 to 1.7%.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from 81 samples (80.2%), coliform bacteria, from 10 samples (9.9%) and Bacillus cereus,causing food poisoning, was isolated from 3 samples (3.0%).
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 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sidue amount of harmful materials on the 153 commercial medical herbs in Gwangju area. It was performed using the GC-ECD, GC-NPD, GC-MSD and the LC-UVD,LC-FLD, LC-MSD to analyze 200 pesticides. The heavy metals were determined using a Mercury analyzer and AAS. The sulfur dioxides were analyzed by modified Monnier-Williams method. The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 7samples, and were over MRLs (Maximum Risk Levels) in 2 samples (1.3%). The mean values of heavy metal contents (mg/kg) were Pb, 0.570; Cd, 0.081; As, 0.082; Hg, 0.0093. The measured values of Pb, As, Hg showed within MRLs. The excess samples of MRLs were 3 samples (changchul 2, cheongung 1) on Cd. The sulfur dioxides were over MRLs in 7 samples (4.6%), hwanggi and gugija.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establish on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medical herbs in Gwangju area.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total sugar, sodium, and artificial sweetener contents of light meals from the school zone in Gwangju, from November, 2008 to April, 2009. A total of 100 samples were tested. HPLC/ELSD was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otal sugar contents and AAS for sodium contents. Total sugar amounts were the sum of both mono-and disaccharide according to nutritional information standard defin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y the form of total sugar content(sodium content): 5.7 ± 1.9%(4.6 ± 1.6 mg/g) for Tteokbokki, 7.6 ± 5.1%(5.4 ± 2.7 mg/g) for Chicken(skewed), 15.4 ± 3.2%(3.0 ± 0.9 mg/g) for Bun(fish-shaped), 0.6 ± 0.3%(3.7 ± 1.0 mg/g) for Sundae, 0.9 ± 0.3%(7.4 ± 1.4 mg/g) for Oden(with broth), 20.5 ± 6.2%(2.9 ± 0.6 mg/g) for Waffle, 6.8 ± 2.2%(4.7 ± 1.0 mg/g) for Hotdog, 14.2 ± 2.8%(3.1 ± 1.6 mg/g) for Hotteok, 6.6 ± 2.1%(3.9 ± 0.6 mg/g) for Toast, 10.1 ± 3.7%(2.3 ± 0.7 mg/g) for Fry(sweet potato), 1.6 ± 0.7% (4.0 ± 0.7 mg/g) for Fry(etc), and 9.3 ± 2.4%(4.0 ± 0.6 mg/g) for Doughnut. In addition, sodium saccharin, one of the artificial sweeteners, was tested. Among 60 samples from February to April, 2009, 11 samples had sodium saccharin(6.7~101.0 mg/kg).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safety of children snacks circulated in a stationary store or small shop around the elementary school from March to October, 2008, in Gwangju. A total of 309 samples was tested. Of these samples, 254 were confectioneries, 41 were ready-to-eat foods like kimbap, 4 were beverages and 10 were the others like fishery products. 259 were domestic products and 50 were imported. By the origin of imported samples, 17 were from china, 6 from U.S.A., 5 from india and etc. We found out that in acid value, 2 cases of fried snacks(3.9 and 4.4) proved to exceed regulatory guidance(2.0). And among ready-to-eat foods, two kimbap had Staphylococcus aureus, and one had Escherichia coli, which microorganism could cause food poisoning.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adulteration of sesame oil circulated in Gwangju, 2007. A total of 60 samples was tested by analysis of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se samples, 22 were from large-scale manufacturer, 25 were from small-scale manufacturer and 13 from Bangagan. First of all, in goods manufactured by large-scale company, there are no sesame oils where linolenic acid (C18:3) exceed regulatory guidance (0.5%). 5 samples from small-scale manufacturer contained linolenic acid from 0.90% to 8.38%, which means that they have other cooking oil, such as corn oil, soybean oil and rape seed oil. Among Bangagan goods, only one sample have 1.20% of linolenic acid. On the other hand erucic acid (C22:1) was not detected in 60 samples at all, which means that they were not adulterated with rape seed oil. And among 6 samples of exceeding 0.5% of linolenic acid and 12 samples from Bangagan, 13 of them had benzo(a)pyrene from 0.2 μg/kg to 0.7 μg/kg and the other 5 samples did not.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재래시장과 할인마트에서 구입한 건과류 채소류와 건포류 등 94건, 전통 막걸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한 탁류 23건, 모두 117건을 구입하여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 타르색소와 인공감미료를 조사하였다. 건과류 채소류와 건포류 등 94건에서 이산화황을 조사한 결과 17건에서 11.5~4,452.3;mg/kg이 검출되었으며, 식품공전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건조과실류인 대추채 2건이 각각 2,476.6 mg/kg, 4,452.3 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중국산 건방울 토마토에서 88.9 mg/kg, 국내산 건호박에서 1,653.7 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또한, 주류 23건을 구입하여 인공감미료와 타르색소를 검사한 결과, 탁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인공감미료인 삭카진나트륨이 2건에서 0.4 mg/kg, 11.1 mg/kg이 검출되었으며, 합성 착색료로 주류에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황색5호 등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