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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제2호 (2017년 6월)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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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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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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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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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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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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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회 내, 폭력적 극단화와 테러리스트 급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폭력적 행위 의 극단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실제 데 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관련 형사사법기관 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지식의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이 연구는 잠재적 폭력적 극단주의활동 및 테러리스트로의 극단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폭력적 극단화 및 테러리스트 급진화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과거 집단활동을 통한 비폭력적 집단활동 과 폭력적 집단활동,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인적 원망/불만 경험 등이 이 들의 미래의 폭력적 및 비폭력적 집단 활동에 대한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폭력적 극단화 행동의 급진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ᆞ인구통게학적 요인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Homeland Security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을 받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화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Maryland 대학의 START 센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의 장점은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된 429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집단 활동경험, 미래의 집단 활동에 대한 의사, 정부에 대한 불만 및 다양한 사회ᆞ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수집되어있고, 실험연구를 위해 수집되어 데 이터 수집절차에 실험연구기법을 사용하여 과학적 분석결과의 효과를 높 였다는 점이다. 연구분석결과, 과거의 비폭력적 집단활동경험은 미래의 비폭력적 집단활동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에대한 원망과 불만은 미래의 비폭력적 집단활동의사 뿐만 아니라 폭력적 집단활동의사 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폭력적 집단활동에 대한 의사에 특정 사회ᆞ통게학적 요인들이 비폭력적 집단활동보다 더 관련있게 나타 나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논의, 정 책적 함의 등이 결론과 논의에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