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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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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제4호 (2016년 12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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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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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 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 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진행은 정지된다. 만약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규정 취지 및 대통령의 지위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는 가능하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 수사의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특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예방하 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추천 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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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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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데블린은 하트와의 논쟁에서, 그리고 스티븐은 밀과의 논쟁에서 그 가능성을 긍정하였다. 이 연구는 데블린과 스티븐의 논변을 비교하고, 그들의 생각을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맥락에 서 이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티븐과 데블린은 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가능성을 긍정하고, 형 벌의 목적을 예방만이 아니라 응보에서도 찾으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 면서도 사회의 통합과 질서가 자유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법과 도덕 및 종교의 상호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두 사람의 이런 생각은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적인 정치사상과 연관지어서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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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에 중요한 내부자거래 판결 인 오부스(SEC v. Obus)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내부자거래 요건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이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 개되었다거나 혹은 내부 정보원이 개인적 이득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잠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EC는 지이(GE) 캐피털의 직원 토마스 스트릭랜드(Strickland), 그리 고 윈필드(Wynnefield) 캐피털의 직원 두 사람 피터 블랙(Black)과 넬 선 오부스(Obus)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SEC는 스 트릭랜드가 자신의 대학 친구인 블랙에게 지이 캐피털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던 얼라이드(Allied) 캐피털 회사가 선소스(SunSource)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블랙은 차례 로 이 정보를 오부스에게 넘겼고, 오부스는 그 정보를 토대로 선소스 주 식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 지방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약식재판을 승인 하였고, SEC는 부정유용이론의 관점에서 항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은 SEC가 제시한 증거는 각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논쟁을 제기하며, 따라서 약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그 항소 법원은 (1)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하였 고, (2) 양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요건에 관하여 완화된 견해 를 채택하였고, (3) SEC는 정보전달자가 내부자거래의 부정유용이론과 전통적이론 두 이론에서 개인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고, 그러나 이것은 SEC가 입증하기에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는 것을 경고하였으며, (4) 내부정보원이 개인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 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