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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2호 (2013년 6월)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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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제적으로 고찰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의 헌법적 규정화와 현행 에너지법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현상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규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특히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음의 제고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첫째, 오늘날 인간의 생존권 실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관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통제와 조정 등 헌법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규정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과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 및 에너지의 절약 내지는 효율화 규정 등 헌법적 차원의 에너지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각 법률들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법률 간의 관계가 연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법률체계상 에너지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의 계획·관리·규제·정보·연구·개발 등 기능적인 법체계와 현재 국내외의 에너지 수급·규제와 에너지 과다소비의 방지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므로 현행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셋째, 에너지의 고갈과 부족 현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의 일환인 에너지 소비의 능동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 사용의 능동적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에너지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정책 및 에너지 절감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규제와 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필요하다.넷째,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그의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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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기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만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의 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구성하는 자들은 각각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각 행위에 따라 범죄 성립의 가능성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는 차명계좌의 양도 및 양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행위에 따라 그 가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둘째,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셋째, 국가간 신속한 공조수사체제의 확립, 넷째, 지속적인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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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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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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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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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종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함께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사법행위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계권을 제외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상 항변에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인 소송행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의 주장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정한 상계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실체법적 효과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상계항변이 소송상 참작되지 않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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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소수에 의한 소유와 다수의 이용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로마법상의 임대차가 독일보통법에 이르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Kauf bricht nicht Miete)”는 원칙으로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방식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화하고 있다. 즉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과거 우리는 IMF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2001. 12. 29. 법률 제6542호)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이 글에서는 형식적으로 존재(임차인의 형식적 보호)하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음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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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제도란 지정자문인이 회사의 상장 지정과 지도, 회사의 발행과 상장서류의 시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심사, 회사의 정보공시제도가 건전함에 지도, 회사 상장 후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법인지배구조를 설치함에 협조, 회사의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실시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체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지정자문인제도 증권발행과 상장 활동에서의 일부의 행정적 감독기능이 시장화, 사적화되는 수단이다. 그의 특정은 증권시장에서 지정자문인의 특수한 역할을 도입하여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 간의 관계형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자문인은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회사, 투자자, 증권감독자를 위하여 제도를 설계하며, 그 제도의 가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품질 제고,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행위와 경영행위 감독, 투자자 이익을 보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자문인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정자문인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본 문에서 주요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비교하고 연구할 것이다. 우선 영국 AIM시장의 Nomads제도, 미국의 종합형지정자문인제도, 독일의 지정스폰서제도, 중국의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상의 주요국의 지정자문인제도의 구성,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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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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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지급수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종래 수표는 그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휼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표는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사기로 인한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권한없는 자의 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증가 일로에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를 비롯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회 입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성문법이 있다. 통일상법전(“UCC”) 제4A조와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은행 상호간, 은행과 대기업 간의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거액) 전자자금이체거래” 분야의 입법이고,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소액) 전자자금이체 거래” 분야의 입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9조와 제10조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례(즉, EFTA와 UCC 제4A조)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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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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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nd foreign scholars have consensus that Voluntary principle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mediation in the civil procedure. Although the value of the voluntary principle is cherished by all persons, but the domestic theoretical studies ignore one very important question: As one state changed from natural state to civil society, the original natural rights people enjoyed will be limited, the voluntary principle in mediation is institutionalized, it will be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too. Ignoring this problem will lead to some mistakes, and thus wrongly critique some legislative and judicial phenomenon. With the help of comparative method, contrasting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before it being institutionalized and the state of voluntary principle after it being institutionalized will help avoid such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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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0, 2011, Chairman Wu Bangguo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announced that a socialist law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formed, but the legal system can be constructed through legislation to form? What meanings are vocabularies tha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what is the evaluation criterion of this system?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is paper, we combine the key laws in the key point and the legal disputes between scholars in the forming process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rying to sketch a picture of pure and fresh and full of historical composition and theoretical framework.Core idea of this article think, first, the constitution i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ether the constitution itself is good or bad determines the content and value of the system, also determines the path and the historical track of the formation of the system.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as the main architect of this system, whose behavior is restricted by the constitution. Second, although all previous changes to the Chinese constitution, which are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China, but deepened people’s understand to the law in China, led to scientific discussion of the legal system, and thus indirectly affect the content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we think that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fact is the result of benign operation of constitutionalism under the guidance of the constitution in China.First of all, the legal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need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zed the social cause to the concept. Second, Chinese scholars on the legal system of tong said, which is to point to by a country's current legal norms, formed by the combin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cation of legal department of a systematic organic connection of the unified whole. Through the analysis, we think it boils down to law system, in essence is a normative system. It lasted for the basic ideas of analytical positivism jurisprudence, its biggest function is to guide legislators classify legislation, by looking for omissions, additions, so can effective legisl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same time, it also facilitates law student learning, and provides direction for their future work in the legal fields. In thought, law system highlights the national centralism construction view, emphasized the national rationality,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people's congress system, set up the center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its standing committee at all levels. The constructivism too believes that the role of human reason. Again, through the use of historical material, analyses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undergone a preliminary formation, the basic form, and then to the final forming process. While the theory of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as experienced a "socialist legal system",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etween transformation of space and time. Between the key combed the Chinese officials and scholars discussing the standard about legal system formed, because this is a major theoretical issues in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After analyzing various views, point that the constitution is in the core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f considering t the constitution should be brought into the formation of legal system, and care to the codification of China tradition, criterion of formation can be summed up in four: (1) wheth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the legislation; (2) the basic law of law department has codified ; (3) respect for human rights; (4) the unity of legal system. Although the legislation is a difficult task, but compared to law enforc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relatively easy. When legislation is not largely enacted, legal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judicial function becomes increasingly obvious. These are all challenges for China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