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현행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국회법 제1조에서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국회법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규 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및 국회규칙관련법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을 제·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시 국회는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라는 그 엄격성으로 인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이 법률확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은 관련 국 회규칙으로 이양하여 그 자율성을 부여하고, 외부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만을 국회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법률형식으로 직접 규정하여 대통령의 견제기능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국회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 적 문제점에 대한 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최종적 판단이 가 능하여서이다. 입법권자는 국회이고 그동안 대통령도 국회의 조직 및 의 사에 관한 내부규율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관 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국회의 조직 및 의사에 관 한 내부규율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회법이라는 법률형식에 둘 필요는 없 어 보인다. 현행 헌법기준에서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하되, 외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국회법에서 직접 법률의 형식 으로, 내부적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사안의 규정은 국회규칙에서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이 아 닐까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