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16권 제1호 (2023년 3월) 7

1.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2.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4.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5.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6.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3년 3월4일 저녁 9시30분 (뉴욕 현지 시각), 속개된 UN BBNJ 정부간회의에서 결국 UN BBNJ 협정 성안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 전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문서로 채택될 UN BBNJ 협정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라는 최첨단 해양바이오 과학기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해 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 BBNJ 협정 성안의 연혁과 그 규제 대상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논의 추이를 정리하고, UN BBNJ협정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UN BBNJ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국내 대응 방안과 국제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합관리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현 UN BBNJ 협정 제10조가 국가관할권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보·관리·보고·추적, 제도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BBNJ 협정 제10조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리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제8조 적용조항 예외 선언 문제에 대한 결정, 둘째 UN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 수립, 셋째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제8조에 대한 예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UN BBNJ 협정 발효이전에 생성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UN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국가관할권이원 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현황에 따라 우리 산학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한 이유는 UN BBNJ 협정이 당사국 총회에 많은 권능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관리 및 이익공유 분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향후 UN BBNJ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UN BBNJ 협정 역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 BBNJ 협정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7.
2023.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