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mprovement Measure on Preventing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 Focused on Reporting and Withholding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 -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d possible legal improvement to protect elderly from financial exploitation. As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Korean society will enter the super aged society in 2025, protecting the eld erly from being financially exploited became a social consensus. This paper reviewed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financial i nstitution in the U. S. when financial workers reasonably believe tha t the ongoing financial trading is suspiciously related with elder fina ncial exploitation, and examined the legal policy requiring financial institution to reject or withhold the transaction when the transaction seems to be related with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This article als o analyzed how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 n, supervisory authority, adult protection services, and law enforcem ent share information regarding elder financial exploitation in the U. S. Based on the comparative legal study, this article suggested the le gal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elder financial exploitati on needs to be refined as the act that illegally takes or improperly uses financial assets of an elder aged 65 and over or that inflicts property damage on the elder. Second, financial crimes such as fraud, embezzlement against the elderly needs to be provided in order to a dopt mandatory reporting and discretionary withholding system of fi nancial institution when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on elder finan cial exploitation. Third, there must be legal foundation allowing the investigatory authority dispatched to the scene to request related in formation on suspicious transaction. Last but not least, financial sup port of the government to assist the financial institution in developi ng employee training program needs to be guaranteed by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