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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