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 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 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 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 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 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 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 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 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 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 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 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 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 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 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 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 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 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 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 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 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 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 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 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형사절차법은 형사사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 관점에서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형 사사법기관 관점에서는 적법절차 실현을 위해 이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를 살펴보면, 마치 ‘법이 론서’처럼 공판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1편 총칙으 로 하고, 이후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일 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실무에서 가장 먼저 개시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문은 제1편 총칙 이후 제2편 제1 장 제195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제수사 등에 있어 법원의 재 판을 기준으로 설정된 총칙상의 강제처분 요건과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現 「형사소 송법」 편장 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시론(時論)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 류라고 알려진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를 검토한다. 1959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형사절차법전」뿐만 아니라, 일제(日帝)가 수용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 1808년 「치죄법전」의 편장 체계를 함께 검 토하여 두 법전 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 적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 과, 프랑스 형사절차법 편장 체계가 보이는 기관중심·실무중심적 특성은 우 리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가 나타내는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사절차법」 제정이나 「형사소송법」 편장 체계 개선논의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경호수칙(警護守則, Security Protocols)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 요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 지 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수칙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 지만 경비업법, 경호 기관별 경호 매뉴얼과 규정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호수칙은 경호 활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인과 경호대상자가 예상 가능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수칙은 경호기관과 경호원간의 비공개 경호 매뉴얼과 규정 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고 경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최 근 연예인의 과잉 경호로 인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사용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경 호하는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함에 따라 대학교 졸업생이나 현직 국회의원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편 과잉 경호 외에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형태인 부실 경호도 문제가 되었 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 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였다. 미국 역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이 2024년 7월 의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한 경호 실패, 즉 부실 경호를 공식 인정하 기도 했다. 과잉경호와 부실경호 모두 경호 활동에서의 경호원의 경호수칙 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호원은 이와 같이 경호대상과 일반 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경호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호기관도 경호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만일 경호 수칙 자체가 부재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호원의 업무를 신변보호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신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경호수칙은 경호대상과 경호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 즉,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둘째, 과잉 경호 방 지 및 시민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 경호 를 방지하여 시민과의 조화를 이루고 넷째, 정당한 경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하는 것이다. 끝으로 테러, 돌발 상황 등에 대 한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경 호수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경호의 제공과 공공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호대상과 일반인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호원의 경 호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 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