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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1.
        201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00원
        2.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6,600원
        6.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relation with ‘affairs’ that become protecting objects of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there are pro and cons discussions about whether public affairs are included in the affairs in the crime centering on relations with ‘public affairs’ at the resisting arrest crime by chances of the harmonization judge in Supreme Court at 2009, but it is in situation of hardly finding out related discussions on ‘protecting values’ of the affairs actually. So, contrary features of judgment about existence of preventing values on the same affairs in practices become to be contacted frequently from lower and higher courts. Based on such awareness of issues, this study tries to look into attitudes of exist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affairs’ protecting values in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first, and then analyze them. And the study accentuates urgency of standard setting-up on affairs’ protecting values with bases of existing discussions, and investigates relations between public affairs and protecting values in the resisting arrest crime and legal nature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for making a presupposition of discussions. After that, this study will review matters that have not to be corresponded to criminality which is prohibited by laws and objected to criminal penalties as affair requirements of becoming protecting objects from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have not antisocial nature to the extent of not being accepted at all from social norms, and shall take protecting values by the criminal law in relation with object judgments. Above discussions aim at minimizing illegitimacy that affects influences to judgments by contributing to systematic establishment of jurisprudence on affairs which become protecting values in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7.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article §329 of Criminal Act of Korea lay down like this; 'A person who steals another's prope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Larceny is one of the most common occurred crime and make out a most basic theory of property off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object of larceny. 2010. 2. 25.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judgement that a free newspaper could be the object of larceny, 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gave a decision concrete reason. Also to relate with value of property as the object of larceny, there is not provision in the criminal law. So value of property as the object of larceny entrusts a interpretation with full argument. The property as 'a thing of value' should be divided active value, passive value, financial value, subjective value and exchange value etc. The most contentious issue of these is interpretation of passive value and subjective value. But there has been no judical precedent for this kind of case especially subjective value as of yet. In my judgement, if any thing has only subjective value, it is not property.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Ⅰ. A progress report of judgementⅡ. Raise a questionⅢ. The relation of property and value Ⅳ. Review of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