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년대 들어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은 출소자 재범방지에 있어 교도소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성공적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거나 나아가 관련 입법과 조직 정비,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 수년 전부터 사회적응훈련원과 출소 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해 가석방예정 수용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부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들에 대하여 교정교육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회복귀 준비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현재의 교정과 보호 업무가 서로 상이한 조직 체계로 관리되고 비교적 일부에 불과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의적 갱생보호 체제, 미흡한 사회복귀 예산으로는 전환관리와 사회복귀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기에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에 대응하여 획기적으로 효과 높은 재범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근선진국의 전환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환관리 프로그램은 우선 교정시설 단계에서 지역사회 교정으로 이어지는 석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위험자를 우선 대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및 신용관리, 주거확보, 가족관계 회복 및 역할 능력 강화, 건강과 인성, 사회적 태도와 관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범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운영 출소자 중간처우의 집을 획기적으로 확대 설립하기 위한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교정과 보호기관 간 협력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연계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영국과 같이 결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는 교도소 질서와 수형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교도소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social climate)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도소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교도소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도소의 행동규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교도소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을 분석하여 교도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규율위반으로 측정된 수형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형자 행동규범의 수용에는 그들이 느끼는 구금의 고통, 동료 수형자로 부터의 각종 피해경험, 그리고 직원과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규율위반행동에는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미술치료란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훈련을 말하며, 창작과 의사소통이라는 두 축이 바탕이 된다.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심리적 치료효과와 교육적 효과, 수용자의 안정적인 교정시설 적응의 효과가 있으며, 수용자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미술치료는 교정당국이나 지역사회가 교정처우의 이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용시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미술치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약하지만, 수용시설의 목표를 재사회화에 둔다면 미술치료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처우의 한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미술치료를 적용한 대상자와 치료기간,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지도할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미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교정당국이 하되, 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미술치료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관련 장소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술치료의 결과물인 그림 및 조각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여 이를 교정예산 기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판매통로를 개발하여야 한다. 작품의 판매는 수용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수용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으며, 미술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당국이 미술치료를 교정처우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이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미술치료를 일부 수용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대상 선정과 예산확보는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정시설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분리 수용할 시설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수형자들은 일반 수형자들보다 규칙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기회가 더 높고 자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또한 치료받지 못하고 출소한 경우 사회에 재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에 빠질 위험도 크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수형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을 탐색한다. 셋째, 정신건강서비스 증진 방안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정신상태검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전문 인력 충원과 치료시설의 확충,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찰한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