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가석방과 사면은 재소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즉,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교정현장의 종사자들에게 있어 수용자들의 교정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석방과 사면이 근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정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잡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석방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닐 될 것이며 사면은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교정현장의 업무역량을 과소평가함과 더불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석방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면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채, 통치자의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어긋난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고도 공정한 제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와 엄격한 사면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현장 종사자의 의견과 판단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신감과 믿음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가석방이, 그리고 정당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엄격한 사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교정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기에 교정행정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석방의 실시와 보다 엄격한 사면의 단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관리자의 근무, 복지, 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체육시설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건축계획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계호와 동시에 그 인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교정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건축프로세스에 주목하고, 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주요단계를 점검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여러 참여 주체 등을 파악하고 면담하였다. 대안 건축프로세스를 모색하고자 선진사례로 일본 교정시설을 선정하고, 답사와 시설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행 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장, 단기 실천 방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일선기관(End User)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실무협의회 내실화(단기적 실천방안) (2) 일선기관(End User) 초기 구상단계 참여(단기적 실천방안) (3) 교정시설 건축위원회 구성(예상 준비 기간 6개월~1년) (4) 건축설계표준 개정 및 위상강화(※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함) (5) 교정기관 내 자체 설계팀 구축(장기적 실천방안)
이 연구는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핀란드의 교정 정책을 이해하고 개혁의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는 먼저, 핀란드 교정체계와 교정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정개혁의 특징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 분석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 핀란드의 교정행정은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보였으나, 1950년대 교정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화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다. 핀란드는 1960년대 이후 북유럽식 교정제도의 형태를 빠르게 갖춰 나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은 첫째, 교정개혁이 국제적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무엇보다 수형자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셋째, 다른 사회정책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핀란드의 국제협력과 사회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되고 토론된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가족, 인지, 심리 요인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된 572명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을 때 학업성적과 유예중퇴경험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요인들을 추가한 회귀모형에서는 가족화목도와 가족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모형1과 동일하게 유의미하였다. 셋째, 인지적 요인들을 추가한 모형에서는 공격신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과 가족화목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들을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우울/불안수준과 공격신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공격신념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논의와 함의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