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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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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4 (통권 73호) (2016년 12월)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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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대안적 행동을 탐색하며 삶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치유적 상담경험과 더불어 범죄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정의 목적은 수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며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특히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상담이란 정서적으로 불안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심리・행동적 문제를 상담자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회복시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 상담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수용자의 심리・행동적 특성, 교정의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적 교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CORRECTION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CORRECTION의 각각의 알파벳은 수용자 혹은 잠재적 범죄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한 심리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핵심 역량의 영문 첫 글자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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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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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들은 성인수형자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에 상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직접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상담으로 소년수형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에 대해 소년수형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소년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다수의 소년수형자가 화상상담에 찬성하고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소년수형자에게 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방법은 ‘컴퓨터 대 스마트 폰 방식’이나 ‘갤럭시 탭 대 스마트 폰 방식’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화방식은 스카이프(Skype)나 서클(Circle) 등에서 무료 화상통화 프로그램 어플(Application)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계정을 만든 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소년수형자 입장에서 통화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상상담 실시에 따른 보안상・예산상 문제, 기술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보완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교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7,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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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이라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다른 형사사법, 절차와는 다른 환경적 차이로 회복적 교정이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교정시설 내의 회복적 사법 절차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회복적 사법의 넓은 권한 범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제 프로그램들의 예들을 소개하고,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회의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한적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교정단계에서 요구되는 회복적 이념의 목표와 원칙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였다. 회복적 사법은 교정 환경의 현실적 미래가 될 것이다.
6,1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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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8,3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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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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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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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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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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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부 조직도 생존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직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관리의 확대로 구성원 각자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구성원 개인의 자기 통제시스템을 자극하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가능한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구성원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는 등 개인적 자기통제를 통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적 효과성은 물론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조직의 발전을 위한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전략,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조직의 현황과 진단을 통해 교정조직의 셀프리더십 적용방안으로 첫째, 조직문화의 혁신, 둘째,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셋째, 셀프리더십 조직 내 확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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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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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인 분노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범죄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분석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16개 집단 19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강간 통념, 아동 성추행, 성대응 전략, 분노, 충동성, 고독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67%~ 83%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사전사후 척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 강간통념 척도,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 충동성 척도, 아동 성추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수정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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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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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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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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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교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는 소년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청소년회복센터 11개소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복귀 의지는 차이가 없었다. 비행이라는 동질성과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행동변화(r=0.523), 시설생활긍정(r=0.473), 자아존중감(r=0.414), 교육프로그램만족(r=0.396) 순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들은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유의미한(p=000)영향을 미치며, 사회복귀 의지를 예측하는데 34.2%(R²(수정))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영향력은 자아존중감(β=0.476), 행동변화(β=0.350), 구성원관계(β=-0.336), 시설생활긍정(β=0.260), 학교재학여부(β=-0.150)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초기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프로그램과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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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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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형벌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박탈하는 위하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면서도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의 집행비용도 저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고액 벌금형인 경우 ‘황제노역’ 논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법제화되고,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중 일수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총액벌금제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 포함 여부, 소득 조사의 방법, 일수정액의 범위 등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벌금형 병과 축소,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함께 소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벌금으로 납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