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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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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2014년 12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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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의의를 검토한 후, 미국에서의 민간시민인력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응보적 교정(retributive corrections) 이념에서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s) 이념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자원봉사자의 교정 참여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직접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활용 모델로 삼는 것은 교정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가 크게 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의 활동이 교정 시설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교정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결정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고, 범죄자 리엔트리 및 피해자 지원활동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국가 주도 하의 특정 협의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속하는 “자원봉사자활동 센터(Volunteer Action Center)”나 “자원봉사자 주식회사(Volunteer in Probation, Inc.)”가 주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영국은 특이하게도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자원봉사자들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정 민간 자원봉사자로 변신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프로그램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전과자로서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람이 다시 다른 범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도인 자원봉사자의 활용 모델을 통한 교정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새롭게 결정하는 등 국민들의 교정참여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교정 분야에 도입하여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인식과 관심,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 모집, 교정 홍보, 교육, 사후 인력관리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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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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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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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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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교화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교정자원만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교정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구금생활이 주는 고립감과 소외감 등으로 심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종교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 보다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의 발전방안에 있어 민간 종교위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매개체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생활 적응, 사회 복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의 종교활동,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에게 종교심을 높여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위원을 통해 수용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교정에서 종교위원의 역할을 확대 및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교정시설에서 종교위원회의 참여와 역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및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한 교정에 대한 홍보, 교정시설 직원과 종교위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종교위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어느 지역에 있든 유사한 종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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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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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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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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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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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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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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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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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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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영교도소 교도관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교도관들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bert 등(2005)이 사용한 직무만족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역할과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직무위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역할모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족도의 경우 급여, 금전적/사회적 보상, 승진 기회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 대인관계의 경우 감독관과의 관계를 제외한 상사, 동료, 수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7급 이상 교도관의 만족도가 높았고, 근무부서(업무특성)에 따라서는 직무위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나 근무기간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민영교도소 교도관들의 처우를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주야 하며, 둘째,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보상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셋째, 감독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교도관들의 분명한 역할제시와 자율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관들의 직무위험을 낮추기 위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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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矯正行政은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矯正醫療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력 需給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의료 전반에 관한 의무관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근거로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사채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국의 4곳의 지방청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57명의 의무관이 설문에 참여해 주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위주로 차이분석(T-test), 상관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3. 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직무만족도는 5점척도 2.98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50.9%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했고, 조직문화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는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인식' 와 '수용자에 대한 공감노력 정도‘ 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채용대상의 인력 풀(Pool)과 고용의 형태를 기관의 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이 기관별 맞춤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직원과 수용자간에는 공감, 직원 상호간에는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정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소통의 場마련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현직 의무관들로 하여금 선후배 동료의사들에게 교정의료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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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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