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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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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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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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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s die 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die fragwürdigste Maßregel des Strafrechts. In Deutschland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stärker an dem Bemühen orientiert worden, nur wirklich gefährliche Täter zu treffen. Die Wirklichkeit der Sicherungsverwahrung entspricht gegenwärtig in Korea nicht dem Bild einer Maßregel zur Bekämpfung der schwersten Kriminalität. So befanden sich in Korea durchschnittlich 2000 Personen in der Sicherungsverwahrung. Davon 75-80% der Verwahrten wurden wegen einfacher Vermögensdelilte(Diebe, Betrüger) verurteilt. Dies ist rechtsstaatlich unhaltbar. Auch in Deutschland findet man eine ähnliche Entwicklungsgeschichte. Die empirische fundierte Kritik an der früheren Praxis der Sicherungsverwahrung hat durch die Neuregelung vom 1.4.1970 zu wesentliche Verschär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geführt. Diese Änderung ist Beifallswürdig. Wenn die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 beibehalten werden soll, so sollte sie beschränkt werden auf diejenigen Hangtäter, von denen schwersten Straftaten zu erwarten sind. Hinsichtlich der begangenen Taten müssen stre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uch mit diesen Einschränkungen ist die Beibehaltung der Sicherungsverwahrung nur zu rechtfertigen, wenn gewährleistet werden kann, daß den Verwahrten nur die unerläßlichen Freiheitsbeschneidungen aufer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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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무역거래에서 “Surrendered B/L”은 선사로부터 선화증권 원본을 교부받은 화주가 그 원본 전부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Nonnegotiable copy B/L” 1부만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 요청 에 따라 선사가 선화증권 사본에 "Surrendered"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행해 주는 것이다. 이때 발행되는 “Surrendered B/L”은 B/L의 특성인 Negotiability(유통성, 양도성)이 거세됨에 따라 유통이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또 선사는 수화인이 자신의 선사에 “Original B/L” 원본 없이 “Surrendered B/L” 사본만 제출해도 화물을 양도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선화증권을 포기하는 주체가 선사로 서, 선사는 수화인이 원선화증권 없이도 수화인이 확인되면 화물인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Surrendered B/L’이 선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그것이 발행되었지만 원 선화증권이 화주에게 교부되지 않는 것이 법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Surrendered B/L’에 대한 대 안으로 ‘Seaway Bill’에 의한 운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Seaway Bill’을 이용할 경우 수 화인은 선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운송물 인 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Seaway Bill’은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서류분실과 서류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eaway Bill’의 통용으로 ‘Surrendered B/L’은 폐지되어도 무방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 전자식 ‘Seaway Bill’을 발행 함으로써 거의 비용부담 없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6.
        2016.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ntended to apprehend preference factors in the automobile purchase decision of Korean consumers. This study in particular apprehended an optimal combination of automobile selection attributes through preference attribute analysis, such as brand type, fuel type, brand personality, engine displace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among automobile selection attributes. This study also intended to suggest a combination of automobile selection attributes that Korean prefer by presenting a preference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ributes of the respondents using a conjoint analysis method. Korean consumers at large preferred imported semi medium sized hybrid automobiles with excellent performance, appearance and distribution network accessibility. That is, they preferred global brand automobiles with excellent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