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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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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63호 (2014년 6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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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정청의 설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행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앙교정조직은 큰 변화가 없이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현행 교정행정체제는 종합적 전문적 기획기능수행보다는 일선 감독기능에 치우쳐 교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방어적이며 폐쇄적 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교정행정을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행정수요의 변화, 다른 독립 외청과의 비교적 관점(조직, 인력, 예산)에서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정행정체제와 비교해보아도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청의 신설은 교정보호기능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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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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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 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 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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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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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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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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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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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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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수형자의 범죄 경험, 가족과의 관계, 교도소에서의 경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형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외부 환경과의 단절과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족 및 환경과의 단절은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외부 환경과의 연결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형자들은 수감 중 주로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참여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형자들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들이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직업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수형자의 교도소내 적응과 출소 후 사회적응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정사회복지사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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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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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손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380명 패널이다.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들의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재정,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포괄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재정불안정은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정불안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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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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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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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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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