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 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 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 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 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 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 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 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 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 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 되어 있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부산 6개소, 경남 6 개소, 울산 2개소에 소재한 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청소년 92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선적으로 25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감정통제가 인지적 와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생각에 환경적요인인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지가 유의미한 정적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살시 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에서는 부(父)와의 친밀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父)와의 친밀감은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 에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 로 보호소년 및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강화 요인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 여, 보호관찰 소년대상들의 음주 위험 수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통해 비행, 문제 행동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와 그루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 둔감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9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분석은 SPSS 28과 PROCESS Macro Model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그루밍성범죄 피해, 우울, 폭력둔감성 모든 변수 간 99% 유의수준(p <.01)을 충족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 폭력둔감성 간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루밍 성범죄피해 간 관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폭력둔감성은 정(+), 우울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그루 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둔감성이 부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0001, 상한값 .0010으로 우울과 폭력둔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그루밍성범죄 피해 간 관계에서 우울감이 선행된 후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에 따른 그루밍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