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 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영국은 지속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교정비용 절감 및 재범률 감소 등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도소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제도 개혁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일관성이다. 보수당정부 때부터 신노동당,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개혁 정책을 추진 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이다. 1991년의 형사사법법의 제정 및 2003년 동법의 개정,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 검시관 및 법관법 등 개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전환체제를 정착시켰다. 다섯째, 형사사법처우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2004년 범죄인관리청을 내무부에 설치했지만, 2007년 법무부로 이관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적인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여덟째, 임시석방제, 간헐적 구금, 사회내처우와의 연계 등 구금처우의 다양한 집행방식으로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홉째, 교도소는 공공보호협의회 등과 같이 경찰, 교육당국, 법원, 자원봉사자, 민영회사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지난 20여년 간 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우선주의와 상습범 등에 대한 가석방제한정책 등으로 수형인구의 과밀화현상을 초래하였고, 가석방 없는 수형자들이 사회복귀의 희망을 잃으면서 수형자간 폭행이나 교도관 폭행, 탈출, 자살 등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형자 자살율을 보이고 있고, 열악한 교정환경에 반발하는 교도관의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교분리주의에 따른 할랄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슬림 수형자들의 불만 뿐만아니라 전체 프랑스 이슬람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프랑스의 여행이라는 정책명에 따라 교도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형자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의 자살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구금형 우선주의라는 프랑스 형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교분리주의와 할랄급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정당국이 처한 개혁과제들은 한국의 교정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수형노동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 노동조합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 투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은 인권적 차원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일과 중 낮 기도를 허용해야하는 지도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원칙상 적당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