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찍이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갱생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는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화사업 투자자에게 출소 후 재범이 줄면 원금에 13%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자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활용하며 예산부족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에 의존한다. 출소자의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별도의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국‧내외 갱생보호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가족지원사업 등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이와 관련된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한 연구 결과가 출소자들의 처우 및 관리에 바람직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책방향으로는 단행법률의 정비 및 전담부서의 설치 등으로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법무보호복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의 추이와 그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여 여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
영국은 이미 1991년에 형사사법법을 통하여 알콜중독범 치료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개정 및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의 검시관 및 사법법등을 통하여 사회내처우의 강화 및 그 민영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나아가 모든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으로 형사사법의 민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행정의 민영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실현 등이 그 배경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사회봉사의 작업 대상 선정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내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징역집행정지 등을 도입하는 등 사회내처우를 확대함으로써 구금처우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범률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호관찰소가 주도적으로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있고, 사회내처우 대상자의 재범률 분석 등도 정교하지 못하여 구금처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내처우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의 진단 및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내처우 및 구금형의 처우방식 및 적용대상을 재조정하는 등의 형사사법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자처우와 교정비용의 절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사회내처우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내처우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참회, 성행교정, 지역사회에의 봉사,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직접 봉사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봉사활동 동안 특별한 표식을 갖추도록 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내처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선고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이념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는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샐러드그릇처럼 민족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울리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수용생활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와 학력변인의 조절효과 등을 측정하여 외국인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고, 내국인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수용자도 한국어의 능력수준에 따라 한국인수용자에게 실시하는 검정고시제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교정 실무자 및 외부 상담자들을 상대로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범률을 기준으로 한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도 의미 있는 평가 전략이지만, 실제 교정활동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 인식 조사는 교정프로그램의 절차와 운영을 알아보는 중요한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방법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기본범주(환경여건, 전문성, 체계성, 효과성기법, 개별화, 평가여부, 기타 항목)를 가지고 실무자 1,006명이 생각하는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 응답 대상자로 515명의 교화상담 업무 교정공무원과 491명의 외부 상담자들이 포함되었다. 총 43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화 항목과 평가여부 항목에서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답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환경여건과 전문성, 체계성, 효과성기법에서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화와 평가여부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답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효과성 인식이 부족한 개별화와 평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향후 과학적인 효과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교정 실무자들이 만족할만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심각해져가는 한·중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국의 관련법과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방정책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해 국친 사상에 기반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 모두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제도적 실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변인들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범죄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본인에 너무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 친척 등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생 전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사용한다. 다만, 무엇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만능키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중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국가 모두 정부중심적인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실시의 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