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에 대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시에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에 따라재범위험성 판단에 책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권옹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제재로서 이중형벌이 되지 않도록 실무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해서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이나 화학적 거세외에도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래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행사 관람, 봉사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화ㆍ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률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 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 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찍이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갱생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는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화사업 투자자에게 출소 후 재범이 줄면 원금에 13%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자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활용하며 예산부족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에 의존한다. 출소자의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별도의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국‧내외 갱생보호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가족지원사업 등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이와 관련된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한 연구 결과가 출소자들의 처우 및 관리에 바람직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책방향으로는 단행법률의 정비 및 전담부서의 설치 등으로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법무보호복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 minor of juvenile criminals will be accept judical review of judical officer against probable cause and reliability in all the circumstances. First Offender Program, Pre-trial Intervention, Adjustment Service and so on a form of the variety be in force an operation in particular a State or County. An introduction of the Final Warning Scheme must be enforced at any cost a link in a settle on a plan of guidance or the prevention of a second offense an instance in The United Kingdom. Due to the overflowing cases, procedures became so simplified that the rights of defendant are not being fully guaranteed and so on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after indictment. If is the right an occasion infringement, dismissal the prosecution. The minor crimes of minor juvenile criminals can be filtered out at the beginning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offender without being branded as a criminal can have a better chance to return to societ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takes rigidity of procedure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s can be established. The review of prosecutor's decision to charge will be due to competent evidence. The prediction of criminal behaviour recent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policy based on the proposition and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or psychological perspectives. The selective incarceration, a probation, a parole and diversion and so on make an attempt in a step of the correction and The strategic patrol or the problem oriented policing or and so on the sta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in the intervention of a various kinds. It is not at all responsible certainly reflect the dark side. Yet, it is necessary for, The minor juvenile is necessary for ones own hand by advocating or condemning it in accordance with his conscience, rather than trying to evade it. and so on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A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inor offenses should be sorted out and treated promptly by a separate simple procedure. So much surely an attempt for a rehabilitation and an efficient treatment presupposes a prediction of the criminal.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3095 Decided March 27,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order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xual assault Special Law was provided through Supplementary provision of revision. You have applied the excep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the notification order system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In relation to this, children youth protection law, has placed the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limit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sexual assault method is not provided any limitation. Was ruling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retroactively as this reason. Anyone who commits a crime prior to enact sexual assault law in this way, it has given a notice command imposi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we have affirmed the notification request command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ed precisely yet The guilty part should not destro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in a public notice of the command should be called subjects. Timely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viable target children and youth taking action to avoid sexual offenses should be take precaution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