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남성중심의 교정조직에서 남녀교정직원들의 여성 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인식을 연구분석하였다. 특히, 남성교정직원들의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여성교정직원들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교정에서 여성교도관의 역할영역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위해서 남녀 교도관들의 여성교도관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분석하고, 남녀교정직원들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12개의 교도소에서 총 448명의 남녀교정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교정직원들에게서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부분적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여성교정공무원들에게서도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남녀교도관 모두는 여성교정직원의 남성수용자 사동관리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서 남녀교정직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공헌점, 그리고 제한점 등이 결과와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속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교정비용 절감 및 재범률 감소 등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도소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제도 개혁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일관성이다. 보수당정부 때부터 신노동당,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개혁 정책을 추진 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이다. 1991년의 형사사법법의 제정 및 2003년 동법의 개정,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 검시관 및 법관법 등 개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전환체제를 정착시켰다. 다섯째, 형사사법처우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2004년 범죄인관리청을 내무부에 설치했지만, 2007년 법무부로 이관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적인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여덟째, 임시석방제, 간헐적 구금, 사회내처우와의 연계 등 구금처우의 다양한 집행방식으로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홉째, 교도소는 공공보호협의회 등과 같이 경찰, 교육당국, 법원, 자원봉사자, 민영회사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에 대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시에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에 따라재범위험성 판단에 책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권옹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제재로서 이중형벌이 되지 않도록 실무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해서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이나 화학적 거세외에도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래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행사 관람, 봉사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화ㆍ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률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신장애자 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2012년 이후 4개의 지방교정청관할하에 개원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수용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관련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신관련 치료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과 교도소 내의 정신보건센터와 지역보건센터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주요국의 정신질환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수형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형자가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교육방법으로는 시청각교육과 그룹워크를 가미한 일본의 롤레터링 기법을 채택하였고, 총12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Z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기(12명)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제2기(13명)는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육 전후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분노 그리고 충동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분석에는 SPSS ver.2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향상되고 충동성은 저하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롤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본 교육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수용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분노의 양상은 제1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제2기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수형자의 형기, 죄명, 연령 등 그룹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조직의 이론은 1940년대의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조직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용적 처방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학습조직 이론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행정학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있다. 공공조직이 학습 조직화되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공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개인과 조직들은 세계화, 지식경제, 기술혁신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개인과 조직은 지식과 학습능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식창출과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와 학습조직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습조직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환경의 변화와 경찰조직에서는 학습조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서 학습조직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사형존폐론의 끝없이 대립되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론과 근거 및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양 제도의 형벌로서의 정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새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감정의 충족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방위 뿐 아니라 형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형벌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헌성과 재사회화의 문제도 사면⋅감형을 허용하고 교정처우를 잘 운용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필요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기징역 최고 50년, 무기징역시 가석방의 최소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의미와 필요성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시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의 이원화나 사면법 개정 등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K 소년교도소 수형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전과 사후로 검사하여 SPSS 19 for 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참가자의 활동지를 참고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불안정 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 모두 사전⋅사후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오르프음악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의 정서적 불안정 하위영역인 공격성, 긴장수준, 열등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효과적임을 증명하여 소년수형자들의 정서적 표현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