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바로 범죄를 저질러 삼 개월 만에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삼 년이 지나 재범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도 있다. 둘 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분명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린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력이나 재통합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출소한 30,224명의 범죄자 자료를 보라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2011년 5월까지 약 5년간의 재입소율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출소자들의 재입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을 (1)외부접견(귀휴, 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 포함), (2)교육훈련(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3)의료처우(의무관처방, 자비약품구입)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재입소까지의 생존기간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30,224명의 표본 중 43.5%에 해당하는 13,137명이 2005년 출소 이후 5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 생존기간을 가지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접견에 해당하는 일부 변수들(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이 재복역한 출소자들의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작업 등의 일부 변수도 재입소 기간을 지연시키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가장 출소 후 재범을 지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근거-중심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을 수립하는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감옥제도는 현존하는 문헌상 부여시대를 그 기원점으로 하여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왕조에 이르러서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행형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감옥체계는 크게 수도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外方)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중앙의 감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곳은 형부(刑部)의 감옥 즉 형부옥(刑部獄)이었다. 형부옥은 정치범, 도적 등의 重刑罪를 범한 자를 수감하는 감옥이었다. 그리고 전옥서(典獄署)는 형부의 하위기관으로 형부옥(刑部獄)에 이송된 범죄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였다. 반면 가구소(街衢所)는 개경 도성의 중심지에서 도적체포, 치안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 이 가구소에도 옥(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구소옥은 형부옥과는 달리 강도, 절도, 싸움을 한 자 등 주로 개성 내의 일반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중앙과는 달리 외방(外方, 지방)에는 경(京)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의 계수관을 중심으로 감옥이 운영되었고, 이에 지방군현의 감옥들이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의 운영실태와 수감자의 처우는 범죄자들이 죄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옥(獄) 속에서 병사(病死)하는 자가 많았다는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감옥운영체계가 고려후기 元의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포도금란(捕盜禁亂)의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던 순마소가 설치되고, 이곳에 설치된 순마옥(혹은 순군옥)이 감옥행정체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계가 변동되면서 외방감옥의 운영체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고려후기의 행정제도와 기능에 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