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프랑스 형사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변화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호관찰을 교정사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그 지휘감독을 교정당국이 행하는 등 한국과는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프랑스가 추진하는 형사개혁의 방향은 첫째, 개별처우제(Individualization of sentences)를 강화하였다. 교정처우는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수용자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을 강화하여 대상 범죄유형과 대상자, 그리고 그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의무적 대상을 형집행중지자 및 집행유예 대상자, 도난, 파손, 경멸, 교통 위반, 폭행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강간, 무장 강도, 살인 등이 아닌 강력범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여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수형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은 재범 위험성의 여부에 두었다. 넷째, 보호관찰조직 및 교정조직을 정비하고, 보호관찰관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2012년 이후 벌여온 일련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조치, 특히 구금처우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 및 보호관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가 구금주의 우선정책에서 재활 및 보호관찰처우 즉, 사회내처우제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범죄자처우와 사회안전을 맞바꾼 룰렛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교정행정 개혁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보호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민간협회에 대한 위탁사업을 인정함으로써 민영화에 착수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가 사회내처우를 강화하면서도 보호관찰관 채용조건을 법률전공자로 한정하는 등 보호관찰을 처벌로 인식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행청소년은 내적갈등으로 인해 내적 사회적응 속에서 감정조절의 실패와 충동성과 공격성의 표출로 범죄를 자행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교정교화관점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내재된 심리문제를 최면힐링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군대의 대다수 병사들은 일반사회의 연령, 학교 선ᆞ후배 등이 중시되는 서열문화에서 계급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계급병영문화로 인한 문화적 충격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심병사들은 군 입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족문제ᆞ친구문제ᆞ과거 트라우마 등이나, 군 입대 후 계급사회로 인해 생기는 심리문제가 개인의 무의식을 자극하면서 자살이나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처럼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분노치유ᆞ자아탐색ᆞ미래비전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단기간에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면힐링프로그램을 수도권 군부대 협조를 받아 7회 걸쳐 총 14시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과 공격성의 완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군부대 적응에서도 많은 개선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보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같이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에게 긍정적인 심리변화와 함께 군부대적응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정교화에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재범화, 저연령화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범죄의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 범죄성이 상습화되었으며 죄질이 심각하여 형사처분을 통해 김천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수형자 144명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조사함으로서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양육자, 양육자 학력, 생활수준), 범죄경력과 범행관련 내용(보호관찰경험, 시설수용경험, 범행당시 연령, 범죄명, 형량), 동기적 요인(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일상적 긴장, 비공식적 낙인)이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6가지 범죄유형별 차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론과 달리 자아통제력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친구긴장과 학업긴장도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사회유대감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부모긴장, 목표달성긴장, 비공식적 낙인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와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 학업긴장, 친구긴장, 비공식적 낙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목표달성긴장, 부모긴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차분석 및 ANOVA 분석결과 소년수형자의 범죄유형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점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강화,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 및 양육지원의 강화, 소년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조직공정성의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윤옥경(2006), 김응분(2010), 최은하(2013) 등 연구에 따르면 여성교도관은 남성교도관보다 조직 내 제한된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여성교정공무원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여성교정공무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실제 여성교정공무원이 생각하는 조직 내 공정성을 파악하고, 조직 내 공정성(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유효한 설문지 107부를 분석대상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소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분배공정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교정공무원들은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을 위해서는 조직 내의 공정한 절차보다는 결과 측면의 보상과 관련된 분배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 근무환경, 직무와 관련된 승진 등의 내재적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행동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소년원생의 인권보장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각 행정지원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 총 6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관리운영직, 기간제 제외)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최종 435명이었다. 연구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인권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방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이 소년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에 관한 부분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 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