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를 삭제하여 영아살해를 일반살인으로 처벌하자는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영아살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영아살해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국내 2013년~2020년 영아살해죄로 선고된 1심 판결문 46건을 바탕으로 한국 영아살해의 현황과 살해동기, 살해방식, 가해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살해동기로는 실질적(경제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부재하였고, 치욕 은폐를 위해 임신과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살해방식은 자신의 주 거지나 타인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서 출산 후 대부분 영아를 질식 혹은 익사시켜 살해하였다.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미혼으로 모두 생물학적 친모였으며, 연령대는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에 비해 낮았다. 또한 대부분 정신질환과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아살해에 대한 법률적 제언과 예방책을 제언하였다.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