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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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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3호 (2011년 12월) 9

1.
201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9,5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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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7,7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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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란 전문화된 국가사법권의 제도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의 제도를 총칭한다.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 교정기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20여년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차 한국의 남북통일후의 범죄문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연구 할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조직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해야하는 수사업무 이외의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주 정부 관할 사무이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장을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및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인소추권 인정, 검사의 소환에 대한 강제규정도입, 기소법정주의 원칙, 검찰에 수사관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임용은 주의 권한이며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개의 특별법원에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시민 출신의 비직업 법관제도가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제도는 각 주의 법무부에서 교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오직 입법과 조사연구를 실시할 뿐 이다. 1970년경부터 각 주의 협정에 따라 이른바 행형연합(Vollzugsgemeinschaft) 을 결성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각 형사사법조직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이며, 현행 독일 형 사사법제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6,4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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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학습, 일, 수면, 기타 필수적인 것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준시간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4시간 45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TV시청 이나 컴퓨터게임 등에 편중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셧 다운 제도까지 도입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취미ㆍ특기를 일반청소년과 범죄청소년간의 차이, 취미ㆍ특기별 성격유형이 범 죄에 미치는 영향, 범죄청소년과 취미ㆍ특기별 성격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범 죄청소년은 노래부르기, 구기운동, 정적형, 당구 등 순으로 선호하고, 일반청소년은 구기운동, 노래부르기, 예술형, TV시청 등 순으로 취미ㆍ특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게임ㆍ격투기ㆍ영화감상ㆍ음악감상ㆍ스포츠 등은 일반ㆍ범죄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취미ㆍ특기종류별 성격유형 이 청소년범죄여부에 대해 스포츠형(67.9%), 독서(54.6%), 그림그리기(46.2%), 격투기(41.8%), 정적형(39.7%), 예술형(39.5%), TV시청(36.8%), 영화감상 (35.7%) 음악감상(22.6%), 구기운동(17.3%), 전자게임(13.3%), 노래부르기 (9.8%) 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청소년과 취미 ㆍ특기종류별 성격유형에서는 노래부르기ㆍ격투기ㆍ당구ㆍ영화감상ㆍ정적형 등은 준법성이 낮게 나타나는 등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구기운동 ㆍ예술형ㆍ독서ㆍ스포츠형ㆍ요리 등은 준법성이 높게 나타나며 범죄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자게임과 TV시청은 범죄청소년 보다 준법성은 높으나 자아정체성, 창의성, 사교성이나 친화력, 인자함과 탐구성 등에서 범죄청소년들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7,8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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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정신건강과 분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P 교도소 수형자 20명이었으며, MBCT 프로그램은 Segal 등(2002/2006)의 MBCT 프로그램을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한 것이었다. 회기당 120분(휴식 10분 포함),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주 4회씩 2주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켄터키 마음챙김기술척도와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 분노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마음챙김수용이 사전에 비해 향상되었고,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하위요인인 강박증,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이 감소했으며, 분노행동의 분노직접표출이 감소하고 자기표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수형자들의 정신건강의 향상과 분노행동 감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마음챙김훈련이 수형자들의 적응적인 수형생활과 사회적응 및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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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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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6,1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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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실태 조사(응답자 704명)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단기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 회,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과 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순이었다. 이러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6,1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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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촉발요인을 실증적 조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에 전북지역 J시의 2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D광역시의 1개 경찰서에서 범죄심리사들에 의해 조사와 심리검사를 포함한 면담을 받은 비행청소년 102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들을 성별, 비행명별, 재범위험성별로 분류하고, 이들의 비행촉발요인을 가족구조,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및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하위 문항별로 체크된 선택지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비행에서 어떤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하위특징으로 부모이혼, 별거 혹은 가출, 가정불화와 가족간 심리적 학대, 불량한 교우관계, 분노조절 곤란과 인생목표 부재 등이 중요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이러한 요인들의 취약성을 보완 해 줄 대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5,4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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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생의 1/4 정도로 짧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생의 1/4 정도에 달하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퇴직과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정부내외의 여건변화는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취업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직업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인간다운 직업생활과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전반의 인력구조가 복잡해지고 부문별 인력수급의 변화가 빈번해져 간다는 것 등은 퇴직관리를 어렵게 하고 또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여건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 현황을 경찰 조직 및 군조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확대, 둘째, 퇴직관리 부서의 역할 정립, 셋째,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의 확대,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