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 원인규명, 그리고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도소 폭력과 도주,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교도소 폭력과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정사고”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과 공식적 정의 등을 살펴본 후 미국 형사사법정보서비스와 교정연구소, 그리고 여러 주의 교정국 자료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교정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혼합운영)방식에 따른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치안의 악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엄벌화의 경향에 따른 형의 장기화 등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PFI 교도소설치의 배경으로는 ①과밀수용, ②행형개혁, ③규제완화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향인 미결수용자, 초입수형자, 여자수형자의 증가에 의해 각 행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2002년 나고야(名古屋)교도소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의 행형운영의 폐쇄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행형현장에서의 투명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행형운영에의 시민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한편, 관제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구의 증가 등에 연결되므로 규제완화정책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의 운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의 PFI교도소의 설립경위 및 의의 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범죄와 교정의 문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 원인들 또한 복잡해졌다. 최근 잇따른 납치사건들과 살인사건들, 초ㆍ중학교생 집단폭행사건들은 국민의 우려의 증가시키고 기존 교정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성(spiritualiy)과 종교 관련 교정프로그램들이 높은 재범률과 교정프로그램들의 비효과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영성과 종교가 관여된 사회적 서비스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이미 논의를 되어오고 있다. 특히 교정분야에서는 2010년 개소될 민영교도소에서 종교프로그램이 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이 종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종교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자신에 대하여, 동료재소자에 대하여, 가족/친지에 대하여, 교도관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시설내 종교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관계, 동료관계 등의 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특히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재소자들에게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는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들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가족관계수준, 동료관계수준을 높여주었고, 그중에서도 종교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소자가 자신을 찾아가고 동료재소자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학력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참가자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신앙성숙이 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소자의 영적 영역생활 즉, 영적 안녕감과 신앙성숙도가 깊어질수록 교정시설내의 적응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감옥 수감자가 해마다 늘어나 기존의 시설내 처우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2년에는 북경과 상해에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사회교정(Community Correction)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시범지역을 확대하였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06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보완되는(寬嚴相濟) 형사사법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교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에는 전국 24개 성ㆍ시에, 그리고 2008년에는 25개 성ㆍ시에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여 비감금형 교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들어났다. 근거법 제정이 미흡하고, 각 관련기관과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 실무자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교정 대상범위가 적은 편이다. 예산도 적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제의 정비가 급하다. 관제형, 유예형, 가석방 등의 적용율을 높여 지역사회 교정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 관련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해 일사분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향후 중국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완비된 지역사회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간을 긴장시키는 흉악범죄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종사건의 발생, 이어 등장하는 언론매체의 ‘여론몰이’, 소위 전문인들의 무책임한 ‘범죄학 만들기’, 그리고 즉흥적인 ‘대책 짜깁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뿌리가 없는 범죄공학에는 철학적 사유나 예술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 모두가 체험하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 - 예컨대, 삶과 죽음, 자유와 속박 - 보다는 특수상황으로서 강제적 형별집행 - 예컨대, 구금, 징벌, 사형 - 이 중심이 되는 교정패러다임에서는 폐쇄성, 피동성, 안일성의 틀을 탈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미시적 통계놀이가 학문적 중심으로 착각되고 시설내 사고방지가 효율적 관리의 목표가 되는 문화풍토에서는 형이상학적 사고놀이로 치부될 수 있는 소위 ‘철학적 범죄학’이나 ‘인문학적 교정학’은 영원한 노스텔지어적 이상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교정학의 전제와 실천적 규범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증법적 논리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교정학의 비규범학화이며, 그 방법론으로 인문학적 접근이 제시될 수 있다. 인문학적 접근의 핵심적 내용은 철학적 사유, 영성적 추구, 예술적 가치의 지향을 통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인간의 생존과 삶의 향유 속에서 보편적이고 숙명적으로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범죄학과 교정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