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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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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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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혼합운영)방식에 따른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치안의 악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엄벌화의 경향에 따른 형의 장기화 등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PFI 교도소설치의 배경으로는 ①과밀수용, ②행형개혁, ③규제완화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향인 미결수용자, 초입수형자, 여자수형자의 증가에 의해 각 행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2002년 나고야(名古屋)교도소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의 행형운영의 폐쇄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행형현장에서의 투명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행형운영에의 시민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한편, 관제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구의 증가 등에 연결되므로 규제완화정책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의 운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의 PFI교도소의 설립경위 및 의의 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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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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