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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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