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목 적: 다중핀홀 콘택트렌즈의 난시안 교정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 법: 완전 교정된 눈에 +0.50 D, +1.00 D, +2.00 D의 원주렌즈를 각각 Ax 180°, 90°, 45°로 착용시켜 근시성 난시를 유발하고 시력 측정 후, 1 mm의 다중핀홀 콘택트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난시를 유발한 후 시력을 측정해 비교하였다.
결 과: +0.50 D의 원주렌즈로 유발된 난시안에서는 시력이 0.84±0.15에서 다중핀홀 콘택트렌즈 착용 시 0.90±0.14로 향상되어 7.57%의 시력개선 효과를 보였고, +1.00 D는 0.66±0.18에서 0.77±0.17로 16.19%, +2.00 D는 0.28±0.16에서 0.43±0.20으로 향상되어 55.13%의 시력상승효과가 있었다.
결 론: 난시안에서 다중핀홀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경우 시력상승효과가 있으므로, 난시의 저교정 혹은 구면대등 값을 처방할 경우 다중핀홀 콘택트렌즈의 처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적: 핀홀 안경은 비정시인 눈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미용 및 시야, 입체시 등에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핀홀을 콘택트렌즈에 적용할 경우 미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구멍이 작고 하나이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고 또한 렌즈 움직임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콘택트렌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든 다중핀홀을 설계하여 시력 및 입체시 등의 개선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비정시안 43명을 대상으로 나안과 완전교정, 핀홀직경이 1mm인 핀홀안경, 다중핀홀의 직경이 0.6mm와 1mm인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 시력과 입체시를 각각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결과: 나안에 핀홀안경과 다중핀홀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때 시력이 상승하였고, 굴절이상도가 낮을수록 시력 상승효과가 좋았다. 입체시시력은 굴절이상도가 낮고 나안시력이 좋은 사람이 높게 나타났고, 다중핀홀 0.6mm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때 완전교정 상태보다 높았으며, 핀홀안경을 사용했을 때는 나안상태보다 감소하였다. 콘택트렌즈 다중핀홀의 크기가 0.6mm일 때가 1.0mm일 때보다 시력과 입체시력의 상승효과가 좋았다. 핀홀안경은 시력상승효과가 크지만 입체시에 문제가 있었고, 다중핀홀은 핀홀안경에 비하여 시력향상은 약간 낮았으나 입체시는 향상되었다. 결 론: 핀홀안경은 시력 향상효과는 크나 입체시가 떨어져 시력교정에 사용이 제한적이나, 다중핀홀의 구멍이 0.6~1.0mm인 콘택트렌즈 착용 시 시력 및 입체시 상승효과가 있어 시력 교정용 렌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유치원생들의 굴절이상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 유치원생들을 치료하거나 안기능 훈련을 통해 약시를 예방하고 조기 시력교정을 통해 정상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 굴절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안질환이 없으며, 시력교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유치원생 99명을 선정하여 검사하기 전 부모님께 설문지를 통해서 유치원생들의 식생활 습관과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부모님의 안경 착용 유, 무를 통해 유치원생들의 시력과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결과: 설문조사 결과 부모님의 나이는 30대가 8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둘 중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67%로 나타났고 부모님은 66%가 중,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착용했다고 응답하였다. 굴절 검사 결과는 99명 중 단순근시나 근시성난시를 나타낸 유치원생이 12명, 단순근시나 원시성난시를 나타낸 유치원생이 4명, 혼합난시를 나타낸 유치원생이 15명이고 정시를 나타낸 유치원생이 68명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모님의 굴절이상과 유치원생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전적이기 보다 후천적으로 굴절이상이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굴절이상을 보인 유치원생들 중에 혼합난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 때 원시가 6세 전,후로 정시까지 돌아오는데 여기에 근시와 원시가 동반해서 혼합난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혼합운영)방식에 따른 민영교도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치안의 악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엄벌화의 경향에 따른 형의 장기화 등에 따른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PFI 교도소설치의 배경으로는 ①과밀수용, ②행형개혁, ③규제완화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의 경향인 미결수용자, 초입수형자, 여자수형자의 증가에 의해 각 행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책의 강구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한 2002년 나고야(名古屋)교도소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의 행형운영의 폐쇄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행형현장에서의 투명성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됨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받는 교도소」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행형운영에의 시민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한편, 관제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그 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구의 증가 등에 연결되므로 규제완화정책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의 운영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된 일본의 PFI교도소의 설립경위 및 의의 등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
굴절검사 과정에서 자각식 굴절검사를 실시하거나 처방도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안렌즈 세트의 국내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에서 검안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검안렌즈의 품질을 조사하여 외국의 규격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규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수입 제품을 5년 미만, 5년 ~10년 및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검안렌즈 세트를 5개씩 선정하여, 광학적 품질을 측정하여 국제규격 (ISO9801)과 비교 분석하였다. 사용 중인 검안렌즈의 신뢰도는 190명(80%)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안렌즈의 굴절력이 정확하다고 신뢰하며 구입 후 한 번도 품질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26명(95%)이 검안렌즈를 사용할 때 일부 굴절력의 렌즈가 누락되어 불편하기 때문에 누락된 도수를 추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명(97%)이 한국 산업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검안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하여 국제규격을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구면렌즈에서 130개(30.8%), 플러스 구면렌즈에서 84개(21.5%), 마이너스 원주렌즈에서 46개(30.7%) 및 플러스 원주렌즈에서 12개(8.0%)가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외산 검안렌즈세트의 품질을 강화하므로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한 시기능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 산업규격(KS P4402)을 국제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lectronic Monitoring is a new concept that machine surveils a human being, and i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a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minal sanction due to overcrowded correction houses and increase of economic expenses to maintain correction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tually legislated the "Act of GPS Monitoring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in April, 2007. The paper discusses foreign legislations,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correction ideology and appropriation of the Act and so 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s to whether or not th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particularly rights to privacy. The electronic monitoring seems to interfere with rights to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access to details of the private lives of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However, our society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innocent citizens, and people convicted of crimes have a diminished expectation of privacy. Furthermore, probationers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not being incarcerated in exchange for som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On the balance, the Act likely fall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sum, the Act will play a pivotal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and to realize the correction ideology.
The Korean Penal Executi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prisoners. This article has reviewed major issues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issues. The paper addresses the issues in sequence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explores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for prisoners, such as the issues of security level of correc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criteria of correctional facilities, duties of the head of prison, freedom of religion in prison, freedom of writing, kinds of protective equipments, kinds of punishments, consideration of minority and the social weak, declaration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convicted, and the principle of sole internment for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death etc.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adequate medical facilities for a prisoner's needs Moreover, prison officials may be obligated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treatment to newly released prisoners until the prisoners are able to obtain medical care on their own. In sum, prison officials should not interfere with a prisoner's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unless the interference is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penal interest, nor may prison officials retaliate against a prisoner for exercising such rights. Second, it discusses the issue of extension of external communications and reinforcement of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example, the right of access, the right of use of mails, and telephone communication etc. Third, it deals also with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for administration of internment, such as a legal basi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Lastly, it examines the ways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introduction of authority for the delivery of personal belongings, and legalization of interview system with the head of prison and so on.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