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 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존감 척도(SES),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ERQ), 공격성 질문지(AQ-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가 실시되었으며, 총 304명의 응답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과 분노표현 양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와 Tukey 사후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에서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이 가장 높았다. 방어적인 자존감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경향이 동일하게 높았지만,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 분노통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낮은 자존감 집단에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자존감과 분노표현 양상 간의 관계 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대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자존감과 부적응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소년원생의 인식 조사연구를 통해 소년보호기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 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소년원생들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입소당시에는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원도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느끼는 ‘구속된 생활’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밝혀졌다. 소년원생들은 전체적으로 소년원 입소 후 이전보다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아졌다고 스스로를 평가 하고 있었고, 특히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크게 나타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년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직업관련 교육을 학과교육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소년보 호기관의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크고 작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정 중 ‘인성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등의 프로그램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소년원생 의 입소별 구체적인 분류와 이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선호교육에 대한 개발과 효과적인 적용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