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형자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별한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76명이 있으나 곧 배치인력을 72명으로 줄인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003년 법무부는 2004년 까지 의료 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의 특별의료 전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으나 이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형자들이 외부진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한번 외출을 나가려면 계호 인력이 3명이 동원돼야 하며 야간에까지 외출이 이어지면 3명의 추가인력이 붙어 총 6명이 동원돼야 한다. 외부진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교도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수형자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의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할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다시 한 번 수형자의 교정처우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