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 KCI 등재

Die gegenwärtige Stände und Gegenmaßregel von Vollzugsunglück in Deutschland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7074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Das geltende koreanische Strafgestzbuch wurde auch vom geltende deutschen Strafgestzbuch und von Entwürfen 1925, 1927 und 1930 beeinflußt. Deswegen können wir allerlei Andeutungspunkte für Koreanisches gewinnen durch Untersuchung über das deutsche Strafvollzugssystem.
Diese Arbeit geht um Prävention und Gegenmaßregel von Vollzugsunglück in Deutschland. Hauptpunkt des deutschen Strafvollzugssystems liegt in dem Schutz von Strafgefangenen. Diese bezeugt sich in dem zweiten Kapitel “Aufgaben des Vollzuges” des deutschen Strafvollzugsgestzes. §2 des am 1. Januar 1977 in Kraft getretenen deutschen Strafvollzugsgesetzes(StVollzG) lautet: "'Im Vollzug der Freiheitsstrafe soll der Gefangene fähig werden, kü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ühren(Vollzugsziel). Der Vollzug der Freiheitsstrafe dient auch dem Schutz der Allgemeinheit vor weiteren Straftaten"
Diese Grundsätze bestimmen die Arbeit in den Justizvollzugsanstalten im Strafvollzug und enthalten fur alle Verantwortlichen die Verpflichtung, während des Vollzuges von Freiheitsstrafen alles Vertretbare zu unternehmen, was dazu führen kann, Strafgefangene vor einem Rückfall in Straffalligkeit zu bewahren und sie fur ein künftiges Leben in sozialer Verantwortung vorzubereiten, bei allen Maßnahmen die Sicherheit der Bevolkerung im Auge zu behalten und dafür zu sorgen, dass die Allgemeinheit vor weiteren Straftaten geschutzt wird.
Das Strafvollzugsgestz ersetzt die früheren Verwaltungsvorschriften durch eine gesetzlichen Regelung. Diese ist auf das Ziel der Resozialisierung abgestellt. Ein Vollzugsplan soll individuelle Behandlungsmaßnahmen vorsehen; die Haftbedingungen sollen durch Außenbeschäftigung, Unterbringung in offenen Anstalten und demgleich den Übergang in die Freiheit vorbereiten.
Das Hauptziel der Besserungsmaßnahmen sind Menschenwürde-Schutz und Resozialisierung für Strafgefangenen. Um koreanisches Strafvollzugssystem zu verbessern, brauchen wir neue Gedanken, dass die Besserungsmaßnahme keine Vergeltung ist, sondern eine Korrektion bzw. eine Erziehung ist. Diese Gedankensumstellung ist der bessere Richtweg, die Vollzugsunglücksfälle in Strafanstalten abzunehm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의 행형법
Ⅲ. 독일의 수용자 처우
Ⅳ. 교정사고 현황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류여해(국회사무처) | Ryu yeo-hae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