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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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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2009년 6월) 8

1.
2009.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간처우의 집이 2009년 1월 안양 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설치, 운영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 프로그램의 정의, 운영방식, 운영 중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통합과 재범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중간처우의 집의 역사가 길고, 주 정부마다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교정 이념이 바뀌면서 새 이념에 적응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결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 프로그램의 재범감소 효과, 비용 효율성 검증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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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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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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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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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발생되는 잔인한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사이코페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이코페스에 의한 범죄라 고 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범죄를 연상한다. 그러나 사이코페스는 타인을 구타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코페스는 우리 주위에 흔히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추리는 수형자에게도 관련된다. 일면으로 생각하면, 수형자들 중에 사이코페스가 다른 어느 집단 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전혀 장외 밖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정신교육에 의존 해 왔지만, 본 글은 정신훈화에 중심을 두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방법으로 벗어나서 역할연기, 낮은 공기법과 문간에 발 들여 놓기, 사례 발표 같은 행동을 통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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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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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학자들은 수형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 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 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2009.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중간처우를 받는 모범수형자들 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 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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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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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형벌의 집행은 각 국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사집행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각 기관과의 업무마찰, 업무소홀, 불협화음의 정도가 심하다. 현재의 감옥법으로서는 형사법 전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감옥관련 업무를 조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중국에서 감옥법은 형법,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법체제의 3대 지주(支柱)라고 일컬어 진다. 그러나 현행 중국감옥법은 총칙과 각칙 그리고 부칙 모두 7장 78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상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입법에 있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현상, 입법내용의 공백(空白)과 미흡,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다. 법시행 과정중에서는 형벌집행 대상범위가 적은 것, 수형자의 감형‧가석방에 대한 법규 범의 결여, 수감중 사망한 자의 처리문제, 법적 구속력의 미약, 법규정과 실무와의 괴리(乖離)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형사집행 상황은 공안기관에 상당한 업무와 재량이 주어진 형세를 이룬다. 현재 인민법원은 주로 사형‧ 벌금‧재산몰수에 처한 자들을 다루고 있고, 공안기관은 주로 유예형‧구역‧가석 방 후 나머지 형의 집행‧잠시 감외집행‧외국인에 대한 추방‧정치권리박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감옥기관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공안기관이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감옥법>을 <형 사집행법>으로 대체 할 수 있다면 감옥이 주체적으로 감옥관련 업무를 확장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형벌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형벌집행을 감옥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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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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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급격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4,810,363명으로 전 체 인구의 9.9%를 차지했고, 이는 2000년 노인인구가 3,394,896명으로 전체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라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장비, 프로그램 도입, 특별한 요구를 지닌 수형자들의 처우 비용증가에 관한 문제, 교도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에서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정의하여 처우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우는 수형자들의 소질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이고 온화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형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으로 첫째,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둘째,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셋째,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넷째,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다섯째, 민영교도소에의 위탁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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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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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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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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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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