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은 수용생활 동안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소외감, 무력감, 그리고 그리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인생의 중반기에 도달한 사람들로써 정신적 번민과 신앙문제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수형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켜 줄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은 고통의 소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의 전인적 안녕을 가져오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완, 노출효과를 통한 둔감화/탈민감화, 탈자동화 /탈습관화, 수용/수용적 자기관찰, 탈동일시/탈중심화/거리두기 등의 치료적 기제를 통하여 수형자들이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신적 번민을 극복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 명상은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경험했던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게 하며, 사회복귀 이후 재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입소율은 2006년 기준 24.3%로 출소자 재복역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소자 5명 중 한 명은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소자 재범문제가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생활을 꺼려하는 비자발적 주거부정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거주센터 (community residential centers)와 함께 영국의 보호관찰 허가 주택 (hostel-type accommodation, 일명 보호관찰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특히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소자 기본권 침해 문제와 고위험 범죄자 선별 문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주체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은 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전성, 존중감,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다 직무에 대한 안 정성 및 소속감 영역에서 세부항목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강구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구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야 하고, 수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석방 심의에 교정공무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무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교정환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존중 감을 높이기 위해 교정행정 역시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 축 및 뉴미디어 활용 등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취감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 대․실시하여 보다 선진적인 교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정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동안 수형성적이 우수하여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은 소년가석방자들의 경우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석방 심사기준 자료들을 가지고 재범의 수준과 시기, 그리고 재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교정시설 생활요인, 그리고 가족 관련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년가석방자들은 조사대상 전체의 23.3%가 재범을 하였으며, 가석방 후 4개월째에 재범의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매 4개월 마다 특징적으로 재범 위험률이 최고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가석방자의 범죄기록 관련 사전 배경요인 중에서는 형기, 입소전 알코올문제, 실형전력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요인 중에서는 잔형기와 집행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보호의지와 가족의 접견상황이 소년가석방자의 재범 위험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알코올․약물남용문제 치료프로그램 등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특화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족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특 별대책의 요구되며, 소년가석방자의 출소 이후 사회적응 기간에서 보호관찰찰소 등 사회내 처우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와 귀주예정지 환경개선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수용자 위주의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 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여성수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자녀들이 분리로 인한 슬픔, 공허감, 무기력감, 분노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린시기의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탁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수용자들과 자녀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후에도 자녀들과의 재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외에도 IMPACT, MOLD, CVP, MATCH 등 여성수용자와 자녀들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수용자와 자녀관계 회복․개선 프로 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사랑캠프, 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날, 가 족만남의 집, 귀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 실을 다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당국과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교도소는 2005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도소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군 교도소가 교정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오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군교도소가 2005년 사회와 언론에 그 내부모습을 공개한 이후 오늘날 군교정 사회복지는 일반교도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군수형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다음에 광의의 군교정사회복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급여복지, 가족복지, 인권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실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논의내용에 추가하여 경로의존적인 군교정사회복지의 탈피, 군교도관의 전문화, 회복적 군 교정제도 및 복지적 사법론적 군교정제도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이상적인 군교정 사회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운론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교정사회복지이념은 일반교도소는 말 할 것도 없이 군교도소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거부점 이론으로 한국교도소를 지배해온 행 정적 이념으로서의 교정주의 대신에 사회복지이념으로서의 교정패러다임의 채택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도소라는 오랜 상징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교정의 필요성을 운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