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도소 직무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남녀교도관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성 중심적인 직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정조직에서 소수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이 주류의 남성교도관과 유사한 인식과 적응을 보여주는 지의 문제는 미래 여성교도관의 역할과 직무 다양화의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직무만족도, 상사와의 관계와 인식, 조직의 교육혁신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교도소 폭력에 대한 허용도 등 직무환경과 조직문화에 관한 다양한 태도와 인식 등에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젠더가 교정기관의 직무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남성교도관들과 여성교도관들 사이에 직업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태도에서 성별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교도관들이 기존의 남성중심적 업무와 환경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교도소 직무환경에서 전문성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남자교도관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여성교도관의 위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성교도관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정신건강이 교정공무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소진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신건강은 직무스트레스와 행복, 직무소진과 행복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9개 교정시설에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ANOVA)과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대체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안녕감은 대체적으로,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보안관련 부서보다는 사무관련 부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직업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Ⅰ·Ⅱ·Ⅲ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내용, 교육강사 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4월 현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교도소의 프로그램내용과 강사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교육을 통해 재범억제는 물론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 ③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명확화, ④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한국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① 단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② 시설 밖 프로그램의 활용 및 교류방안 모색, ③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④ 죄종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집중인성교육 교육강사 운용과 관련하여, ① 강사 관련 예산의 확보, ②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인력풀의 확보, ③ 내부강사의 재교육 및 위탁교육 내지 전종직원의 채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 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각각의 요인이 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이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교정시설에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을 넘어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변인에서 측정된 결과 값이 중간 값 이상으로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타당성과 책무성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지원과 교육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본인들의 학습동기나 만족도와 같은 내생변인을 통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수형자들이 출소 후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이설계가 실제 현업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훈련에서 습득한 내용 등을 활용하게 하고 전이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이설계가 높을 때 학습전이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소년사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범률의 증가이다. 6호 처분은 40년간 중간단계 처우로서 운영되어왔지만, 과연 6호 처분이 소년범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6호 처분 시설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설 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자는 6호 처분의 목적에 근거하여, 6호 처분의 프로그램이 과연 입소자의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횟수 등 입소 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애착과 또래애착,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족과의 애착이 클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는 어떠한 지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재범태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수용처우 입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강화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지역사회 내 수용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평가 등에 대한 연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