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 wooden buildings deform over time and are vulnerable to fire or earthquakes. Therefore,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require continuous management and repair, and securing architectural drawings is essential for repair and restoration. Unlike modernized CAD drawings, traditional wooden building drawings scan and store hand-drawn drawings, and in this process, many noise is included due to damage to the drawing itself. These drawings are digitized, but their utilization is poor due to noise. Difficulties in systematic management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are increasing. Noise removal by existing algorithms has limited drawings that can be applied according to noise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is not uniform. This study presents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 based noised reduction for architectural drawings. Front/side elevation drawings, floor plans, detail drawings of Korean wooden treasure buildings were considered. First, the noise properties of the architectural drawings were learned with both a cycle generative model and heuristic image fusion methods. Consequently, a noise reduction network was trained through supervised learning using training sets prepared using the noise models. The proposed method provided effective removal of noise without deteriorating fine lines in the architectural drawings and it showed good performance for various noise types.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학도 이에 빨리 답을 찾아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리아주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다. 하나의 구조의무와 다른 구조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어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 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합상황을 사전적 선별과 사후적 선별로 구별하여 고찰한다.
사전적 선별의 경우는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돌 하는 당해 법익이 -환자 갑의 생명과 환자 을의 생명- 동가치이기 때문이다. 동가치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두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느 환자에게 호흡기를 부착할 것인가를 의사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의사의 치료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때는 이미 의무충돌상황 자체가 아니게 된다-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의 성공가능 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사후적 선별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이미 행해진 치 료를 종료하면 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 동가치 의무충돌의 정당화원리는 작위의 무와 작위의무 충돌에만 적용된다. 사후적 선별에는 오로지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된 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작위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의무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이러한 서열화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돌법익의 동가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인 의사에게 기존상태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 법질서가 어느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질서는 그 의사의 선택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조치’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있는 구 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료조치의 계속 내지 중단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포기되고, 의사의 치료중단이라는 규범적・평가적 상위개념으 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의 치료의무는 두 환자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동가 치가 원칙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환자의 유리한 지위는 단지 사실적인 인 것이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지위는 아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하였다는 우연성은 의사의 두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동가치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사후적 선별에서 이미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의 기존상태는 규범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증대되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된다. 치료로 인하여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개 인적 신뢰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규범적으로 형성되고 이는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선별의 경우를 사전적 선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에게 치료 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길을 여는 것 이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빠져라!).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자원 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코로나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 무는 존재할 수 없다.
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하 ‘위전착’이라고도 한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게 행위하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 평가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는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조각/과실범이라는 사실의 착오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이를 금지착오로 다루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본질 적으로 가치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착오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면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이므로 과실범이론에 따른 해결방법에서도 금지착오의 적용효과 보다는 유리하게 내지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주관적과실 내지 책임과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는 개인적 주의능력이 제한되어 과실범의 위전착은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무슨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주관 적 인식가능성은 긍정되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위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행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상 방위나 오상피난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충돌상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전착은 위법 하지만 면책이 가능한 허용된 위험으로서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해결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과실범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착오론과 과실범론을 종래와는 다른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가 정당방위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수인을 거부하고 정당방위에 의한 반격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에서는 관련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위법성조각사유의 충돌」내지「정당화의 충돌」에 관한 하나의 장면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공백 내지 간격을 메우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능 여부를 살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자는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에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대항하는 것도 방위행위의 위험을 제3자에게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전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존부를 사후판단할 경우에 공격자의 법익의 보호상당성이 사후적으로도 부정되므로, 마찬가지로 사후판단에 의하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위난이 부정되기 때문에 과잉피난의 여지도 없다. 그리하여 피난행위의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이 구비되더라도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제3자를 위한 긴급피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피면 아래와 같다.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부정설에서는 제1의 긴급피난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상황인 위난은 ‘단순한 사실상의’ 침해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인할 의무가 없는’ 침해나 위험을 의미한다. 즉 형법 제 22조의 위난은 규범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치된 견해와 마찬가지의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난이라는 긴급피난의 전제상황이 부정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한 과잉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 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In der koreanischen Lehre behandelt man d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als Vorsatzproblem, indem man ihn als Tatbestansirrtum oder als Verbotsirrtum sieht. All diesbezügliche deutschen Ansichten sind in Korea fast gleich eingeführt. Die koreanische überwiegende Meinung folgt der rechtsfolgenverweisenden Schuldtheorie wie in Deutschland. Zur Zeit steigt sich die strege Schuldtheorie.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geht anderen Weg, auf dem sie zur Rechtfertigung führt, wenn der Erlaubnistatbestandsirrtum gerechte Gründe hat. Diese Position wird von der Lehre heftig kritisiert, es gebe überhaupt keinen Irrtum, der irgenwie zur Rechtfertigung führt. Der Grund ist bis jetzt nicht angegeben. Die Notwehrlage ist ex-post beurtelt. In korea ist diese ex-post Betrachtung allgemein anerkannt. Dagegen beruh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auf der ex-ante Beurteilung objektiv nach der allgemeinen Personen an Stelle des Täters. Die Notwehrlage verankert sich dadurch als normative Voraussetzung in Anbetracht aller Umstände. Wenn die Notwehrlage in diesem Sinne ist verneint, kommt die Putativnotwehr mit gerechtem Grund in Betracht, was den Täter auch zur Rechtfertigung füh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Notwehr und Putativnotwehr erfolgt mit dem Urteil der gerechten Gründe zugleich. Die Notwehrlage ist also normative Gefahrenbewertung über die Situation, in welcher sich der Täter befindet. Die Putativnotwehr ist in Korea zweierlei behandeln. Die Irrtumslehre betont die Abweichung vom Objektem und Subjektem. Aber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ersucht auf der Rechtswidrigkeitsebene beides normativ zu harmonisieren. Die Notwehrlage ist in diesem Sinne ex-ante normative Voraussetzung, in die alle Umstände für die Wertung in Betracht kommen.
Die Trennung von Eigentum und Verwaltung kennzeichnet die moderne Wirtschaft. Durch das Auseinanderfallen von Eigentumszuständigkeit und Vermögensverwaltung ist die ungetreute Vermögensverwaltung und damit die Regelung der Untreue das charakteristische Wirtschaftsdelikt. Weder in der Common Law noch im Code Penal von 1810 wurde ein allgemeines Konzept der Untreue entwickelt. Das relativ spät entstandene deutsche Strafgesetzbuch von 1871 hat dagegen einen erstaunlich modernen Straftatbestand der Untereue geschaffen. Das japanische Strafgesetzbuch hat dieses deutsches Modell rezipiert und ihm eine abstrahierende Fassung gegeben. Neben dieser Moderniserung im Abstraktionsgrad hat das kStGB im Tatbestand sowohl Vermögensschaden als auch Vermögensvorteil verlangt. Damit hat das kStGB die in der Welt am höchsten entwickelte gesetzliche Regelung.
Das Vertrauen im Sinne der Untreue ist nicht individuelles Vertrauen in Redlichkeit. Dieses Vertrauen bezieht sich das Vertrauen in das Wirtschaftssystem und ihr eigenen Handlungslogiken, denen zu entsprechen von dem Vermögensbetreuer erwartet wird. Dem Vermögensbetreuer wird besondere Macht über das Vermögen des Vermögensinhabers gegeben. So vertraut der Vermögensinhaber darauf, dass sein Vermögen gemäß der wirtschaftlichen Handlungslogik betreut wird. In der Untreue sieht man eine Machtstellung über das fremdes Vermögen. Priatautonomie ist keine isolierte, sondern eine im Wirtschaftssystem in der Gesellschaft. Der Vermögensbetreuer benuzt den Vermögensinhaber als seinen Werkzeug. Er missbraucht seine besonsere Macht und siene überlegene Stellung. Die Plenarentscheidung vom koreanichen Obersten Gerichtshof (́kOGH) hat anders als früher den Schuldner freigesprochen, der die Immobilien im Vorvertrag auf Annahme an Erfüllungs- statt für Forderungssicherung doppelt an Dritten verkauft. Sie begründet damit, dass in diesem Vorvertrag die Leistung an Erfüllungssicherung kein Geschäft des Gläubigers, sondern das Geschäft des Schuldner selbst. Daran scheitert die Untreue. Im Bereich des eigentlichen Doppelverkauf der Immobilien bejaht der kOGH noch die Untreue. Nach dem kOGH sei die Struktur zwischen beiden Verträgen anders.
Die zivilrechtliche Struktur zwischen beiden muss anders sein. Aber die strafrechtliche Unrechtstruktur der Untreue ist m.E. als gleich bejaht angesehen. Der jederzeitige Zugriff auf das Vermögen eines anderen ist von Rechts wegen eröffnet. Das Zivilrecht wird hier geradezu zum Vehikel der Tatbegehung. Der Gläubiger hat sein Vermögen in die Herrschaft des Schuldners gegeben. Der strafrechtliche Schutz wird dadurch ausgelöst. Das ist keine bloße Verletzung einer schlichten Schuldnerpflicht. Der Schuldner benuzt sein überlegene Position und missbraucht die Herrschaft über das Vermögen des Gläubigers. Der betreffende Fall hat die strafrechtliche Unrechtsstruktur der Untreue.
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das Eigentum. Das Rechtsgut der Eigentumsdelikte ist aber nicht das bürgerlich-rechtliche Eigentum als formaller Sollenssatz. Dieses wird durch Zueignungstaten in der Regel nicht einmal gefährdet. Strafrechtlich geschütztes Eigentum der Unterschlagung ist entgegen herrschenden Meinung nicht eine Herrschaftsbeziehung des Eigentümers zur Sache, sondern eine interpersonales Rechtsverhältnis zwischen Eigentümer und Täter in Bezug auf eine Sache. Die Eigentumsverletzung im Unterschlagungstatbestand liegt in der Verletzung des Ausschließungsrechtes des Eigentümers. Eine Eigentumsverletzung bedarf daher keiner Sachbehandlung.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heißt die Zueignung. Alle Eigentumsverletzungen sind nicht die Zueignung. Der Begriff der Zueueignung in Diebstahl und Unterschlagung ist identisch. Die Zueignung besteht aus den Elementen der Enteignung und der Aneignung. Enteignung liegt vor, wenn der Täter vereitelt, dass der Eigentümer sein Ausschließungsrecht ausüben kann, den Täter vom Zugriff auf die Sache auszuschließen. Die Enteignung muss auf Dauer angelegt sein. Aneignung ist Nutzung der Sache für selbstbezogene Zwecke. Zueignung ist somit die auf Dauer angelegte Vereitelung des Ausschließungsrechts, das dem Eigentümer gegenüber dem Täter zusteht, an einer Sache, die der Täter als Eigenbesitzer für sich nutzt. Die Enteignung als qualifizierte Eigentumsverletzung bezieht sich auf die Rechtsbeziehung zwischen Täter und Eigentümer. Die Aneignung bezieht sich unmittelbar auf die Sache. Die Manifestationstheorie zum Gehalt der Zueignung des Art. 355 Abs.1 normiert Gesinnungsstrafrecht. Für die Annahme der Unterschlagung muss eine vollendete Zueignung vorliegen. Die Verwirklichung von Enteignung und Aneignung ist zwingend erforderlich. Die Unterschlagung ist damit Verletungs-und damit Erfolgsdelikt. Im Gegensatz dazu sieh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neulich den Unterschlagungstatbestand als konkretes Gefährdungsdelikt an. Die Vollendung der Unterschlagung richte sich danach, ob das Rechtsgut Eigentum konktret gefährdet ist oder nicht. Auch die koreanische Wissenschaft berft sich auch die Eigentumsverletzung. Beide sind darüber einig. Die Vollendung bezieht sich nicht die Verletzung oder Gefährdung des Rechtsguts, sondern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Di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bezieht sich in der Unterschlagung natürlich die Zueignung. Trotzdem erkennt man in Korea noch nicht einmal den Zueignungsbegriff in der Unterschlagung. Die Zueignungsdogmatik ist noch nicht begonnen. Der vorliegender Beitrag versucht in diesem Sinne die Struktur der Unterschlagung zu erklären.
Im Bereich der sukzessiven Beihilfe ist die Frage, ob der beihilfe trotz ihres erst späteren Einschreitens eine Verantwortung für das gesamte Delikt angelastet wied oder ob sich eine Haftung auf den zeitlichlich mitgewirkten Teil beschränkt, den die Beihilfehandlung erst verwirklicht.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Rechtsprechung lassen den sukzessiven Mittäter nicht als Täter für das gesamte Delikt haften, während eine sukzessive Beihilfe mit Verantwortung für eine Teinahme am gesamten Delikt. für möglich gehalten wird. Man findet aber keine Begründung. Neulich lenht andere Auffassung die Veranzwortung der sukzessiven Beihilfe für vor deren Einschreiten schon verwirklichten Teil ab. Aber findet man jedenfalls keine Begründung.
Im vorliegenden Urteil wähl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den einigermassen beschränkten Weg, der grundsätzlich auf die Haftung für das gesamte Teil beruht. Der gesamte Teil außerhalb den Todeserfolgsteil bzw. Verletzungsteil ist der sukzessiven Beihilfe zugerechnet. Das hat die Rechtsprechung damit begründet, dass das gesamte Teil unzerlegbar sei und der Teil des Todes- oder Verletzungserfolgs keine kausale Bezihung zur Beihilfe habe.
In der deutschen Lehre wird die sukzessiven Beihilfe mit der Akzessoietät begründet. Der Beihilfe wird kraft Akzessorietät das gesamte durch den Täter verwirklichet Unrecht zugerechnet. Die Akzessorietät sollte aber nicht genützt werden, um den Teilnehmer jenes fremde Unrecht zuzurechnen, zu dem er nicht kausal ist. Wen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ihre richtige Argumentation durchsetzt, hat die sukzessive Beibilfe gar keine kausale Beziehung zur Tat, die der Täter vor dem Einschreiten der Beihilfe schon verwirklicht hat. Das gesamte Tatbestandsteil ist zerleg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