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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형법상 의무의 충돌이론의 새로운 전개 KCI 등재

Die Corona-Pandemie und neue Entwicklung der Pflichtenkollision im Strafrecht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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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초록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학도 이에 빨리 답을 찾아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리아주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다. 하나의 구조의무와 다른 구조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어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 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합상황을 사전적 선별과 사후적 선별로 구별하여 고찰한다.
사전적 선별의 경우는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돌 하는 당해 법익이 -환자 갑의 생명과 환자 을의 생명- 동가치이기 때문이다. 동가치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두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느 환자에게 호흡기를 부착할 것인가를 의사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의사의 치료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때는 이미 의무충돌상황 자체가 아니게 된다-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의 성공가능 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사후적 선별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이미 행해진 치 료를 종료하면 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 동가치 의무충돌의 정당화원리는 작위의 무와 작위의무 충돌에만 적용된다. 사후적 선별에는 오로지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된 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작위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의무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이러한 서열화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돌법익의 동가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인 의사에게 기존상태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 법질서가 어느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질서는 그 의사의 선택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조치’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있는 구 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료조치의 계속 내지 중단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포기되고, 의사의 치료중단이라는 규범적・평가적 상위개념으 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의 치료의무는 두 환자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동가 치가 원칙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환자의 유리한 지위는 단지 사실적인 인 것이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지위는 아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하였다는 우연성은 의사의 두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동가치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사후적 선별에서 이미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의 기존상태는 규범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증대되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된다. 치료로 인하여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개 인적 신뢰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규범적으로 형성되고 이는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선별의 경우를 사전적 선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에게 치료 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길을 여는 것 이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빠져라!).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자원 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코로나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 무는 존재할 수 없다.

Die Corona-Krise stellt die Gesellschaft vor vielfältige Herausforderungen. Auch die Strafrechtswissenschaft sieht sich mit dieser Frage konfrontiert, auf die sie kurzfristig Antwort finden muss. 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Problem der Strafbarkeit vom Arzt im Fall der Triage. Bei der strafrechtlichen Bewertung werden Konkurrenzsituationen in ex-ante und ex-post Triage unterschieden. In der Triage-Situation kann der Arzt aufgrund der begrenzten Ressourcen nicht beide Patienten gleichzeitig retten. Die eine Rettungspflicht kollidiert mit der anderen Rettungspflicht
In der ex-ante Triage scheidet eine Rechtfertigung nach dem Notstand aus, weil die betroffenen Rechtsgüter -das Leben des einen Pazienten und das Leben des andern Patienen- gleichwertig sind. Wenn zwei gleichwertige Handlungspflichten kollidieren, ist der Arzt gerechtfertigt, falls er eine der Pflichten erfüllt. Der Arzt kann frei wählen, welchem Patienten er das Beatmungsgerät zuteilt. Die Erfolgsaussicht des Patienten spielt also kaum Rolle, wenn die Mindestschwelle überschritten ist.
In der ex-post Triage kollidiert eine Handlungspflicht mit einer Unterlassungspflicht. Der Arzt handelt bei Beendigung einer bereits erfolgten Behandlung rechtswidrig. Die Pflichtenkollision ist nur ber der Kollision von zwei Handlungspflichten anwendbar. Für die ex-post Triage soll allein die Notstandsregel gelten. Hinter dieser Position steht die Vorstellung vom Vorrang der Unterlassungspflicht gegenüber Handlingspflicht Diese Hierachie zwischen Handlungs- und Unterlassungspflicht ist jedoch kritisiert. Mit Blick auf die Gleichrangigkeit der betroffenen Güter gebe es aus normativer Perspektive keinen Grund, vom Täter die Aufrechterhaltung eines status quo zu verlangen und ihn bei einem aktiven Eingreifen zu bestrafen. Wenn die Rechtsordnung dem Arzt nicht vorgibt, welche der Pflichten vorrangig zu erfüllen ist, so kann sie seine Wahl nicht missbilligen. Sein Handeln ist aufgrund der bestehenden Pflichtenkollison als gerechtfertigt angesehen. Für eine Rechtfertigung des Arztes in der ex-post Situation spricht auch, dass eine sinnvolle Grenzziehung ziwschen aktivem Tun und Unterlassen in Fällen medizinischer Behandlung kaum möglich ist.
Die bereits beatmete Patient steht in einem status quo, dem eine privilegierte Position eingeräumt wird. Bei gleich schützwürdigen Gütern erhöht sich der Wert einer Rettungspflicht, wenn bereits mit ihrer Erfüllung begonnen wurde. Normativ bedeutet dies das individuelle und kollektive Vertrauen, das durch die Behandlung gebildet wurde und weiter stabilisiert werden soll. Die Gleichwertigkeit der ex-post Triage mit der ex-ante triage führt zu einem Auswahlermessen des behandelnden Arztes. Das mag den utilitaristischen Weg eröffnen. Die Maximierungsregel kann dem Gerechtigkeits-bzw. Legitimationsproblem in der Trage überhaupt keien Kriterien gebe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별결정의 개념 유형
Ⅲ. 사전적 선별 -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Ⅳ. 사후적 선별 - 동가치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선택불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환자교체 부정설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용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Lee Yong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