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정정책은 처분과 통제, 교화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지만 정신병리・심리・사회적 문제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접근 또 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형자 교화를 위한 교정보호정책은 전문가와 일선 현장 활동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정교화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본주의적, 복지 지향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정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도 수형자 중 심의 복지적 처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정복지는 수형자와 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지 철학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활동이다. 나아가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 천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정수혜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문적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교정복지가 사회복지실천의 특수한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교 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실제적 개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이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논 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현장에서 실시하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프로그 램에 관해 살펴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복지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교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역할 정립과 전문 교 정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성격평가질문지(PAI)를 국내 교정현장 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구성비를 반 영하여 5개 지역의 교도소에서 대규모 수형자 자료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자료 (N=859)를 이용하여 교정용 특수규준을 설정하고(PAI-PS), 이에 대한 신뢰도과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PAI-PS 표본의 내적합치도와 문항간 상관 평균을 산출한 결과, PAI-PS의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이며 PAI 증보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PAI-PS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PAI 평균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두 표본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표본 간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PAI 척도 및 하위척도를 5개의 임상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행동장애척도군에서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차이가 두드러졌 다. 반사회적 행동(ANT-A) 하위척도와 약물문제(DRG) 척도에서 두 표본 간 평균 차 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특징(ANT) 척도와 알코올문제(ALC) 척도에서 는 두 표본 간 평균 차이의 효과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와 일반성인간 심리적 특성의 핵심적인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PAI-PS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PAI-PS는 우리나라 교정 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와 성격 특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시 사된다. 교정현장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PAI-PS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분류 및 개별처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 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 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 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 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 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 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 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 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 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 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 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 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학도 이에 빨리 답을 찾아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리아주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다. 하나의 구조의무와 다른 구조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어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 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합상황을 사전적 선별과 사후적 선별로 구별하여 고찰한다.
사전적 선별의 경우는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돌 하는 당해 법익이 -환자 갑의 생명과 환자 을의 생명- 동가치이기 때문이다. 동가치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두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느 환자에게 호흡기를 부착할 것인가를 의사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의사의 치료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때는 이미 의무충돌상황 자체가 아니게 된다-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의 성공가능 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사후적 선별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이미 행해진 치 료를 종료하면 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 동가치 의무충돌의 정당화원리는 작위의 무와 작위의무 충돌에만 적용된다. 사후적 선별에는 오로지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된 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작위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의무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이러한 서열화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돌법익의 동가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인 의사에게 기존상태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 법질서가 어느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질서는 그 의사의 선택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조치’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있는 구 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료조치의 계속 내지 중단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포기되고, 의사의 치료중단이라는 규범적・평가적 상위개념으 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의 치료의무는 두 환자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동가 치가 원칙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환자의 유리한 지위는 단지 사실적인 인 것이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지위는 아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하였다는 우연성은 의사의 두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동가치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사후적 선별에서 이미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의 기존상태는 규범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증대되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된다. 치료로 인하여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개 인적 신뢰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규범적으로 형성되고 이는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선별의 경우를 사전적 선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에게 치료 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길을 여는 것 이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빠져라!).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자원 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코로나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 무는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