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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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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2011년 3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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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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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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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을 초래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교정에서도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부재는 ‘숨겨진 노인차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수용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 분야에서 노인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노인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 교정 정책과 활동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한 노인수용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난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환경 내에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른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나 석방, 재통합 문제가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한 심리적 충격, 친구나 가족과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불안감, 건강 관련 문제, 노인에 적합한 교정 처우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특히 장기간 형기를 복역한 노인수용자는 강한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석방 시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글은 늘어나는 노인수용자 인구와 최근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구성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 노인수용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재통합모델에 관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수용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집어본 후 우리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 재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구금시설 대체프로그램의 도입, 둘째, 노인수용자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을 줄여주는 역할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셋째, 사회재진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수용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화와 지역사회 지지를 높이는 데 힘쓰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층의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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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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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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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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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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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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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 다. 주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입소 전 요인, 교정 단계 요인, 출소 후 사회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44명(60.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지지체계는 부재한 경우가 많았고 입소 직전 경제적 상태는 다수의 수형자가 취약하였고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였다. ‘최초 검거’연령이 낮아 인생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에서 월수입, 학력수준 등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 전 주요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반사회성과는 교정단계의 주요 변인인 교정부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재범 횟수가 높을수록 출소 후 사회 낙인 정도는 높고 사회적 지지체 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범 요인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학력, 월수입, 부모의 양육태도지각, 반사회성, 교정부문화성, 최초검거, 사회 낙인, 사회적지지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범 주요 요인들을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인적 수형자관을 전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정복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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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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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공무원의 인적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공무원 국외단기 부처맞춤형 과정에 본인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은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훈련국인 독일과 영국의 교정공무원 양성기관에 대한 세부훈련 내용과 제도, 운영 및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도입 적용 할만한 점을 모색하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 교육훈련이 없고, 법무부 소속 전 공무원의 교육 훈련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통합 실시되고 있다. 교정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도덕성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정공무원 전문훈련기관의 설립과 각 지방교정청별로 지소 내지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실제로 교정 시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도록 개선하고, 교육방법도 토론식·참여식으로 개편하고, 실무수습, 현장교육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 문교육의 강화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교육훈련은 조직 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요원과 전문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공무원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5일 단기간의 「사회복귀전문요원양성과정」단 한 과정으로써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보니 수박 겉 핡기의 형식적이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전문적인 스킬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단계별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 교육과정 훈련을 마치고 일정기간 이상 수형자 사회복귀 업무에 근무한 교정공무 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은 5단계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실 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연수원 내에 「사회복귀상담사자격증(가칭) 과정」을 3~5단계 과정으로 신설하여 자격증(법무부장관 인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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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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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에 적합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향상을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사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에 대한 효과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2】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가설 3】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Y 구치소 수형자 33명(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8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 개발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회당 90 - 120분, 주2회 씩 6주에 걸쳐 12회기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NLP의 원리 중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레포 형성 및 의사소통 영역을 활용하였으며, Knight(2002)의 NLP at work, Andreas 와 Faulkner(1996)의 NLP: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 NLP Practitioner 매뉴얼(2005)의 내용을 분석 ·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수형자들의 자아존중감 측정에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측정에는 부부의사소통을 위해 Navran(1967)이 개발하고, 최은연(2004)이 번안한 의사 소통능력척도(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측정에는 Schlien과 Guerney(1971)의 대인관계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SC)를 이형득과 문선모(197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P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의사소통능력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 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대인관계능력향상에 있어서 통계상 부적결과를 나타냈지만, 소감문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참여수형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자아존중감 영역과 대인관 계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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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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