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이라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다른 형사사법, 절차와는 다른 환경적 차이로 회복적 교정이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교정시설 내의 회복적 사법 절차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회복적 사법의 넓은 권한 범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제 프로그램들의 예들을 소개하고,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회의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한적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교정단계에서 요구되는 회복적 이념의 목표와 원칙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였다. 회복적 사법은 교정 환경의 현실적 미래가 될 것이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실이 당연한 명제인양 받아들이고 있기에 오히려 죄와 벌의 본질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벌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기에 그들의 형집행 장소인 교도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당연하게 여기는 명제의 한계에 부딪혀 혼란스럽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오늘날 세상에 교도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있는가? 그동안 죄와 벌의 확고부동한 틀로 자리 잡은 형사사법체계는 그러한 혼란을 다듬고자 다양한 길을 모색하였고, 그 다양한 길의 하나로 회복적 이념에 바탕을 둔 회복적 사법체계가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회복적 프로그램은 교도소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회복 원리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회복적 교정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구하는 노력도 없지 않다. 오늘날 구금 방식의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사회에서 배척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살행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소통과 화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감금하고, 차단하고, 숨겨두는 오늘날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금이 아닌 다른 방안, 예를 들어 회복적 교정이 가능한가, 구금을 통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을 초래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교정에서도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 부재는 ‘숨겨진 노인차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수용자의 비율이 적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 분야에서 노인수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노인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과거 교정 정책과 활동에서 거의 발견하지 못한 노인수용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난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환경 내에서 젊은 수형자들과 다른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나 석방, 재통합 문제가 원만하지 못 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수용자들이 교도소 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강한 심리적 충격, 친구나 가족과 관계 단절과 그로 인한 불안감, 건강 관련 문제, 노인에 적합한 교정 처우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특히 장기간 형기를 복역한 노인수용자는 강한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석방 시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여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글은 늘어나는 노인수용자 인구와 최근 전체범죄에서 노인범죄가 구성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 노인수용자에 대한 개념 정리와 현황을 살펴보고 재통합모델에 관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노인수용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을 집어본 후 우리형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 재적응 문제에 초점을 둔 구금시설 대체프로그램의 도입, 둘째, 노인수용자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을 줄여주는 역할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셋째, 사회재진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수용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 화와 지역사회 지지를 높이는 데 힘쓰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노인층의 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This article studies community service order in terms of its objectives, functions, and legal basis. Compared with the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where community service order has well established, this study seeks to find problems and remedies to improve the use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 Korea. The recommendations are 1) a fairer and more reasonable selection process for the candidates, 2) a development of better examination system to classify the offenders, 3) imposi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and regulations, 4) A stricter penalties for the condition violators, 5) the encouragement of active participation of voluntary perso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