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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2013년 9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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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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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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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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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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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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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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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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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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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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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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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교정이념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6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으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업무특성으로 업무과부하, 역할갈등, 역할모호, 업무위험, 상관감독이며, 교정이념 지향성으로 처벌지향 교정이념과 교정교화지향 교정이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특성 변수들 중 역할모호성과 적절한 상관감독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정이념 지향성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서 중요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교정교화지향 교정이념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정서적 몰입 및 근속적 몰입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처벌지향 교정이념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통계적으로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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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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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으로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문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현재에는 사형이 가능한 형법규정의 축소,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만장일치제 및 필요적 변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제한하거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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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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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