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 학과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교정교육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이념이 교육형주의로 변화된 이후 주요한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교정교육은 수형자의 내면적 변화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때마침 인문학의 열풍에 힘입어 수형자의 개인적 성찰과 비판적 시민성의 함양을 위하여 2007년도에 교도소에서도 교정인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최근 수년 동안 교정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수년 동안 교정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성찰이라는 미시적 인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정인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판적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사회적, 거시적 인문학을 간과했고 교정인문학의 권력성과 교정심리 등 다양한 측면의 논점을 간과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저항 담론을 가지고 있으며 교정인문학은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하며 학제적 접근을 통해 접근해야만 교정인문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운론하였다. 따라서 교정인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회복적 교정인문학, 사법적 인문학, 형평적 인문학등 교정인문학의 방향을 독창적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갈등, 폭력, 분노, 의사소통, 자아인식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 폭력, 분노, 부정적 의사소통 변인은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과 긍정적 의사소통 변인은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사전, 사후 점수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과 자기 자신, 긍정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행동 변화, 신체적 폭력 행사, 가정에서의 노력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대상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의 부정적 변인들의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 변인들을 수준을 높이며 행동 변화로까지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칭하는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교정적 효과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20세기초 그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피교정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내처우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현재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사회내처우 이후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석결과는 사회내처우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내처우의 경향은 부가적인 전자장치부착 감시처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사회화보다는 사회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엄벌주의의 강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내처우가 지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전자장치부착 감시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처우라기보다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종의 보안처분(협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재사회화가 아닌 사회방위(감시)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는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인적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확대, 판결전조사제도의 의무화, 처우의 개별화, 중간제재수단의 다양화, 재범률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수형자들은 심적인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를 기술적인 처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와 농촌진흥청등 5개 부처의‘출소예정자등의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일부 교도소에서 원예의 교정, 교화효과를 인식하고 원예활동의 양육, 돌봄 등과 관련된 치유적 특성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전문 교정교화용 원예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교정당국에서 제공하는 교정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을 형성 정서적 행위적 태도를 새롭게 형성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나아가 출소 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정행정에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수형자 관리 및 출소 후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도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3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서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현장에서 현재까지 약 3년6개월 정도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또는 가석방 대상자선정 시 등에 CO-REPI의 결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검사도구는 수형자 처우에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범예측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CO-REPI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합리적인 검사도구로 발전시키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 검사도구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2) 재복역자의 CO-REPI 등급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3) 평가요인 23개 항목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판별분석,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검사도구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정시설에서 CO-REPI 검사도구를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축적된 자료가 충분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검증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