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건수가 자유형의 선고건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볼 때 벌금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사제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제도가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운영현황에서 볼 때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조한 집행율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제재이다.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라는 환형처분을 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벌금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노역장유치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글은 교도소 수형자들의 자살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을 예측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살에 대한 예측지수를 논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그 자살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자살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은 기분장애이다. 기분장애는 우울증, 조증 그리고 혼재성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다. 또한 우울증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으로 나누인다. 각 측면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사고유형이 바로 자살을 예측하는 지수라고 간주된다. 자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측지수는 자해 행위이며, 연령별에 따른 자살회수에 따라서 자살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자살과 관련해서 지적되어 온 변인들은 자살 시도 경험,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개인사, 가족의 자살 같은 것들이다. 교도소 내에서 자살 건수가 일 년에 10 여건 정도 발생된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전체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자살은 암시적 효과를 가지므로 간과되기 어렵다. 타인의 자살을 예측한 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복합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학문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점, 경험적 연구가 아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그에 따른 경제적 궁핍에 대한 대안적 경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영국에서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그 성과 역시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출소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참여하거나 휴면예금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이나 실시기관의 숫자 등 전반적인 외연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보완과 관련된 측면에서 먼저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역시 장기간에 걸쳐 보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도 생활관리, 재정관리 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좀 더 장기간의 상환기간을 제공하고 이자상환의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출소자 대상 마이크로크레딧이 보다 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위의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출소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우리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수형자들의 의료 진료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별한 방안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하는 인력은 96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재는 8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76명이 있으나 곧 배치인력을 72명으로 줄인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2003년 법무부는 2004년 까지 의료 인력을 현재의 700%선으로 확충하고 각 교정청 산하의 특별의료 전담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으나 이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형자들이 외부진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가 한번 외출을 나가려면 계호 인력이 3명이 동원돼야 하며 야간에까지 외출이 이어지면 3명의 추가인력이 붙어 총 6명이 동원돼야 한다. 외부진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와 의료민영교도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수형자를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의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할만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다시 한 번 수형자의 교정처우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