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 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 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소년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경험하는 각종 폭력행동과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들의 폭력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즉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구금시설에 있는 소년들의 폭력가해와 피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가해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 그 유형은 무엇이고 그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성인수형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가? 넷째, 소년수형자들의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있는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년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와 가해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폭력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신체적, 성적, 금전적, 심리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경험을 가진 소년수형자들은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성인수형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소년 수형자들의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서 폭력피해와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결과 박탈모델과 유입모델의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피해와 가해의 중첩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추론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는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로서 마약중독자들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마약중독에서 탈출하여 1년 이상 단약을 유지하였으나 다시 재발한 7인으로 연구참여자 집단을 구성했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65개의 의미내용을 구성하였고, 신체적 차원에서는 ‘몸의 과각성’, ‘사라진 금단의 재연’, 가족차원에서는 ‘가족 무관심’, ‘가족 회피’, ‘부부 엇박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 ‘무뢰한으로 살아가기’, ‘가면쓰고 살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는 ‘무망감’, ‘분노’, ‘대체물 찾기’, ‘자기낙인 부여’, ‘생활리듬의 실종’, ‘재무장한 도덕의 해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도덕적 재무장과 해체, 둘째, 마약중독 재발과 관계된 총체적 차원에서의 동요, 셋째, 회복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직원의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15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직원 12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명을 제외한 122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의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립변수인 의사소통능력과통제변수인 나이,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직무능력 및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